[자문] 전환사채발행을 통한 투자 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주식회사의 신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투자계약서 검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상환조건, 지연손해금 기산점, 준거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 시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기업팀은 의뢰인 주식회사에게 신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의 투자계약서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주식회사는 투자자들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신규 투자를 받기 위해 투자계약서의 검토를 요청 했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는 의뢰를 주신 회사가 작성한 계약서 내용 중 전환사채의 상환조건,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준거법 문제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회사의 손해가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드렸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