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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복직 후 악화된 기존 질환의 산재 인정 기준과 기업의 안전배려의무

조기 복직 후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근로자의 산재 인정 판결을 통해,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과 기업의 안전배려의무 등 인사·노무 실무 점검 사항을 살펴봅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9월 14일 · 조회수 52

법률 검수 변호사: 이상엽 변호사 · 2026년 9월 14일


LawKit 블로그 썸네일: 조기 복직 후 악화된 기존 질환의 산재 인정 기준과 기업의 안전배려의무 - 조기복직 후 재발한 뇌출...

최근 뇌출혈 치료 중이던 근로자가 회사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조기 복직했다가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초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질환의 자연적 악화로 보아 유족급여를 불승인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취소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기존 질환이 있는 근로자가 복직할 때,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업무에 투입하여 질환이 악화되었다면 산재 인정은 물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업무와 질환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회사가 복직 과정에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느냐에 있습니다.

기존 질환 악화와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근로자의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뇌출혈과 같은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조기 복직'과 그에 따른 업무 수행이 질환 악화에 미친 영향입니다. 근로자가 충분한 치료와 회복 기간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복직했고, 복직 후 수행한 업무의 강도나 스트레스가 회복을 방해하거나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분

주요 판단 기준

실무적 의미

산재 불승인 주장 (공단 측)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악화 · 복직 후 업무 강도가 통상적 수준임

업무 외적 요인(기저질환)이 사망의 주된 원인임을 강조

산재 승인 주장 (유족 측)

미회복 상태에서의 조기 복직 ·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

업무 환경과 회사의 복직 요구가 질환 악화의 촉발제임을 강조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처분과 행정소송의 쟁점

근로자가 기존 질환을 앓고 있던 중 사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종종 이를 개인의 지병 악화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립니다. 이에 불복하는 유족은 행정소송(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공단의 처분이 위법함을 다투게 됩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 법원은 근로자의 진료 기록, 주치의의 소견, 복직 전후의 업무 내용과 강도, 근무 시간, 그리고 회사가 복직을 종용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특히 회사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근로자가 무리하게 복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입증된다면, 이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산재 신청 단계부터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의 근무 기록과 복직 과정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해석될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와 인사·노무 실무 점검

산재 인정 여부와 별개로, 기업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고 안전하게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알면서도 무리한 복직을 요구했거나, 복직 후 적절한 업무 경감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유족은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노무 담당자는 질환을 앓고 있는 근로자의 휴직과 복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복직 전 건강 상태 확인 자료: 주치의의 복직 가능 소견서 · 산업보건의 또는 사내 건강관리 부서의 면담 기록

  • 업무 적합성 평가 기록: 기존 업무 수행 가능 여부 검토 · 필요시 직무 전환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업무 경감 조치 계획안

  • 복직 절차의 자발성 증빙: 회사의 일방적 종용이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복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면담 일지나 동의서

  • 복직 후 모니터링 대장: 복직 후 정기적인 건강 상태 확인 기록 · 초과근로 제한 등 보호 조치 이행 내역

기존 질환자의 복직 관리는 단순한 인력 운영을 넘어 기업의 중대한 법적 리스크와 직결됩니다.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객관적 의학 소견을 바탕으로 복직 시기를 조율하고, 복직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질병 휴직자의 복직 절차나 산재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 내부 규정 정비가 필요하거나, 관련 분쟁으로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LawKit|법무법인 오킴스의 자문을 통해 기업의 안전배려의무 이행 체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MBC 뉴스 - \[와글와글 플러스\] 뇌출혈 회복 중 조기 복직 사망‥"업무상 재해"](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51594_37012.html) / n.news.naver.com - "사람 없으니 복직해달라"…뇌출혈 치료 중 돌아온 50대,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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