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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럴 줄 몰랐지"... 변호사가 말하는 '헤어질 결심' (3부: 가족 편)

[헤어질 결심 3부작] 완결: 부모-자식 간 돈거래 (1편 '철학 편', 2편 '동업 편'을 읽고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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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as법무법인 오킴스에서 기업자문 전반 및 등기업무 등 실무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2025년 11월 28일

💔 "우리가 이럴 줄 몰랐지"... 변호사가 말하는 '헤어질 결심' (3부: 가족 편)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야"라는 말, 세무서에서도 통할까요?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법률적·세무적으로 매우 민감한 영역입니다. 가족이라 더 서운한 순간 TOP 3

① "줬다 vs 빌렸다" (증여 vs 차용 문제)

• 상황: 부모님이 사준 집, 나중에 다른 형제가 "그건 빌려준 거잖아? 상속 때 정산해야지"라고 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주는 경우,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불분명하면 나중에 상속 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률적 관점: 법정까지 가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이체 내역만으로는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원고)에게 '빌려줬다는 사실'(대여 의사, 변제 약정)을 직접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는 '증여'로 보는 경향이 강해서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죠. • 솔루션: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차용 금액, 이자율(무이자도 가능), 변제 기한, 변제 방법을 명시하세요. 객관적 증거를 남기세요. 실제로 매달 이자를 이체하거나 원금을 일부 갚는 등 '빌린 돈'이라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s Deep Dive 📝] * 입증 책임: 법원은 "금전 수수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 그것이 소비대차(대여)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명의만 넘겨준 거라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명의를 이전한 후에도 계속 관리·처분권을 행사"했더라도,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즉,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뜻입니다.)

② "이게 세금 폭탄이 된다고?" (증여세 문제)

• 상황: "그냥 용돈인데"가 수천만 원 세금이 되는 마법. 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주면서 "그냥 주는 거야"라고 했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률적 관점: '용돈'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증여'로 봅니다. 세법은 '공짜로 주는 것'에 대해 엄격하며, 정해진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모-자식 간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솔루션: 증여세 면제 한도(10년간 5천만원)를 스마트하게 활용하세요. 10년이 지나면 한도는 다시 생깁니다. 증여 신고를 반드시 하세요. 당장 세금을 안 내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가산세(최대 40%)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s Deep Dive 📝] *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 합산)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부모→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자녀→부모): 5천만원 • 주의! 10년 합산: 10년 이내에 동일인(예: 아버지)에게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 우회 증여: 부동산을 '너무 싸게' 파는 것도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③ "나중에 딴소리하면 어떡해?" (조건부 증여 문제)

• 상황: "나를 부양하면 이 집을 주겠다" (일명 '효도 계약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로만 약속했는데, 서면이 없으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률적 관점: '나를 부양하면 이 집을 주겠다'는 약속, 법적으로는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유효합니다. 하지만 '말로만' 한 약속은 입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 솔루션: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수증자는 증여자를 사망 시까지 부양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가장 확실합니다. 공증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s Deep Dive 📝] * 근거 법조항: 민법 제561조 (부담부증여) * 입증 책임: 법원은 이러한 조건(부담)의 존재에 대해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즉, "그런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자녀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솔루션: 가족을 위한 '관계 체크리스트' 가족일수록 '문서'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운해할까 망설이지 마세요. [변호사의 필수 체크리스트 📌] 가족이라도 '이것'만은 명확하게: 금전 거래 서류 3종 * ☐ 차용증: '빌려주는' 돈일 때 (금액, 이자, 변제 기한 필수!) * ☐ 증여계약서: '공짜로 주는' 돈일 때 (증여 재산, 증여 시기, 증여세 신고와 세트!) * ☐ 부담부증여계약서: '효도 계약' 등 조건을 붙여줄 때 (부담 내용, 해제 조건 명시) "당신의 '가족 관계', 법률적으로 디자인하세요" (3부작 시리즈를 마치며) 동업이든 증여든, 감정적인 '신뢰'를 법률적인 '문서'로 뒷받침할 때 그 관계는 가장 강력해집니다. 법률 실무에서 수많은 분쟁을 접하며 느끼는 것은, 대부분의 분쟁은 예방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 한 장, 차용증 한 장이 있었다면 몇 년간의 소송과 관계 파탄을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님께서 전세자금을 보태주신다고 하시나요? 형제자매와 부동산을 공동 구매하려 하시나요? 훗날 '이럴 줄 몰랐다'며 감정 상하지 않도록, 지금, 당신의 '관계'를 법률적으로 점검받아 보세요. 어색한 질문은 저희가 대신해 드릴게요. "계약서는 불신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관계, 법률로 지켜드리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담 문의하기] 가족 간 증여·차용 계약서 작성, 상속 분쟁 예방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초기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 전화: [010-9731-5886] 📧 이메일: [chsong@ohkimslaw.com] 🌐 홈페이지: [https://www.lawkit.kr/] (법적 고지)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개인이나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Legal Advice)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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