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임대차계약서 검토에 관한 자문 제공
건물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하고, 특히 기존 자산양수도계약과 상충되는 상표 소유권 관련 특약사항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여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는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위기관리팀은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서 검토에 관한 자문을 제공 하였습니다.
1. 법률검토 의뢰내용
법률 자문을 의뢰한 클라이언트는 건물의 상속인들인데 건물에 대해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회사가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문의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 내 특약사항에 기재되어있는 상호(상표)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법적대응을 문의 하였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본 법무법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을 요약하고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비해서 유불리한 점을 설명드렸고, 특히 상표(상호)와 관련된 특약사항은 기존에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해당 특약사항을 넣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