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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주총회 했어요" — 그것, 진짜 전자주주총회 아닙니다

개정 상법의 전자주주총회는 상장사에만 허용됩니다. 비상장사는 실시간 온라인 총회가 불가하며, 오인 시 결의 취소 등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전자투표와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비상장사가 활용 가능한 적법한 의결권 행사 방식과 정관 점검 등 실무적인 대응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26년 3월 13일

개정 상법이 바꾼 전자주주총회의 의미, 비상장사 대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Written by. Lawkit 기업자문본부 김용범 변호사

많은 스타트업과 비상장사가 '전자투표'를 도입하며 '전자주주총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5년 개정 상법이 새롭게 도입한 전자주주총회는 오직 상장회사에만 허용됩니다. 비상장사에게 '전자주주총회'는 여전히 법적으로 닫힌 문입니다.

 🔍 Scene. "우리는 작년에 전자주주총회 했는데요?"

스타트업 대표 A씨. 올해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문 변호사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대표님, 작년에 하신 건 전자주주총회가 아니라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 행사'입니다."

A씨는 당황합니다. 분명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했고, 주주들도 스마트폰으로 참여했는데.

“그게 전자주주총회가 아니라고?” 맞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 [변호사's Deep Dive 1] 헷갈리는 세 가지 개념, 한 번에 정리합니다

주주총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법적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핵심 특징

허용 대상

① 전자투표 (상법 제368조의4)

총회 개최 전날까지 전자투표시스템으로 '미리' 의결권 행사

총회 당일 실시간 참여 불가

사전 의결권 행사 수단

상장사·비상장사 모두 (이사회 결의로 도입 가능)

② 현장병행형(참가형) 전자주주총회

현장총회와 온라인 중계 병행

온라인 참여자는 질의응답만 가능

출석·의결권 행사 불인정

법적 근거 불명확 (사실상 허용 불가)

③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 (개정 상법 제542조의14)

현장총회와 병행, 원격지에서 실시간 출석 및 의결권 행사 가능

온라인 참여자도 법적 '출석'으로 인정

2027. 1. 1. 시행

상장회사에만 허용 (비상장사 적용 불가)

 

비상장사가 지금까지 '전자주주총회'라고 불러온 방식은 대부분 ①번, 전자투표(사전 의결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총회 당일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출석하고 표결하는 ③번 방식은 개정 상법상 상장회사에만 허용됩니다. 비상장사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변호사's Deep Dive 2] 개정 상법, 정확히 무엇을 바꿨나?

2025년 7월 22일 공포된 개정 상법(제542조의14·15)은 전자주주총회를 명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주총회를 현장총회와 병행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가 의무화됩니다.

• 전자주주총회 참여 주주는 현장 출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기록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고, 3개월간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한 유예)

 

⚠️ 비상장사에 대한 규정은?

전자주주총회 근거 조항(제542조의14)은 '상장회사 특례' 편에 위치합니다.

비상장사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비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는 별도 규정도 없습니다.



결론: 비상장사가 총회 당일 원격지 주주에게 실시간 출석·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식의 주주총회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사가 활용 가능한 수단은 ① 사전 전자투표, ② 서면결의(자본금 10억 원 미만), ③ 전원 동의에 의한 소집절차 생략에 한정됩니다.

 

⚠️ Risk: '전자주주총회 했다'고 착각하면 생기는 일

비상장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오해한 채 의사록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리스크가 따릅니다.

 

•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소집 절차·결의 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된 경우 결의 취소 사유가 됩니다(상법 제376조).

• 등기 효력 문제: 이사 선임 등 등기 사항의 결의 효력이 흔들리면 등기 자체의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주주 분쟁: 투자계약서에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를 선행 조건으로 명시한 경우,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 Lawkit의 솔루션: 비상장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방법 1. 전자투표 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하세요

이사회 결의 또는 정관 규정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주주가 총회 개최 전날까지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총회 당일 참석이 어려운 주주의 참여를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방법 2.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라면 서면결의를 활용하세요

개정 상법은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해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제363조). 물리적 총회 개최 없이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정관을 점검하고 실무 절차를 재정비하세요

전자투표 도입 근거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자주주총회'라는 표현이 정관이나 내부 문서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정정이 필요합니다.

 

✅ 비상장사 주주총회 방식 점검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 정관에 '전자주주총회' 또는 '온라인 총회' 조항이 있는가? (있다면 법적 검토 필요)

☐ 전자투표 도입 근거(정관 명시 또는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게 갖춰져 있는가?

☐ 과거 주주총회 의사록에 '전자주주총회 개최'로 기재된 것이 있는가?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서면결의 또는 소집절차 생략 요건을 검토했는가?

☐ 주주총회 결의 방법 전반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적이 있는가?

 

 

[Next Step]

2027년 1월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 이후에도, 비상장사에 대한 별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비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는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들 하는 것 같아서 따라 했다'는 안일함이 나중에 결의 무효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 우리 회사 주주총회 방식이 적법한지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우리 회사 주주총회 방식 적법성 진단 및 정관 점검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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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as

법무법인 오킴스에서 기업자문 전반 및 등기업무 등 실무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