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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주식회사 P사와의 파트너십 계약서 검토

주식회사 F사와 P사 간 파트너십 계약을 검토하여, 소속 BJ에 대한 계약 효력 확보를 위한 별도 합의서 체결 필요성 및 정산금 지급 주체의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법률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6일 · 조회수 88

[자문] 주식회사 P사와의 파트너십 계약서 검토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주식회사 F사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속 BJ가 주식회사 P사가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멤버십 정기구독 서비스인 주식회사 P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 계약서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주식회사 F사 와 주식회사 P사만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 BJ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BJ에 대한 강제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BJ가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

  2. BJ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는 의견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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