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주식회사 P사와의 파트너십 계약서 검토
주식회사 F사와 P사 간 파트너십 계약을 검토하여, 소속 BJ에 대한 계약 효력 확보를 위한 별도 합의서 체결 필요성 및 정산금 지급 주체의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법률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주식회사 F사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속 BJ가 주식회사 P사가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멤버십 정기구독 서비스인 주식회사 P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 계약서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주식회사 F사 와 주식회사 P사만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 BJ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BJ에 대한 강제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BJ가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
BJ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는 의견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