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 이행 관련 자문 제공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한 A사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환가격 리픽싱 이행 방안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정관규정 미비 시 정관변경 효력 시점과 실무 사례를 검토하여 리픽싱 진행 방안을 분석했습니다.
A사가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상환전환우선주(이하 ‘RCPS’)의 발행 이후 전환조건 등을 변경(이하 ‘리픽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 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A사의 최근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하였고, 투자계약에 전환가격 리픽싱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정관규정 미비 등의 사유로 실제 리픽싱 이행에 문제가 발생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사는 투자계약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실무 사례를 검토하였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당초 계약에 따라 전환가격을 리픽싱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