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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정관, 이대로 괜찮습니까? (주주총회: 정관 관리와 투자 유치 편)

낡은 정관은 투자 유치의 걸림돌입니다. 스톡옵션·종류주식 발행 근거를 명시하고 주총과 이사회의 권한을 전략적으로 설계해 경영권을 보호하십시오. 리스크 방지와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관 커스터마이징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실무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일

Written by. Lawkit 기업자문본부 김용범 변호사

회사를 설립할 때 법무사 사무소에서 받은 '표준 정관'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정관을 "한 번 만들면 끝나는 서류"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외부 투자를 유치하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기 시작하면, 이 낡은 정관이 결정적인 순간에 투자 유치를 가로막거나 경영진의 발목을 잡는 '독소 조항'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Lawkit 기업자문본부에서는 회사의 헌법인 정관이 투자 유치와 경영권 방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무상 반드시 점검해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 Scene 1. "주총에서 통과됐는데, 왜 스톡옵션 등기가 안 되나요?"

상황: 인재 영입을 위해 파격적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를 결정한 E사. 주주총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결의를 마쳤으나, 등기를 진행하려니 "정관에 스톡옵션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E사는 정관부터 다시 개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영입하려던 핵심 인재는 신뢰를 잃고 경쟁사로 떠나버렸습니다.

[변호사's Deep Dive 📝]

상법상 특정 권한을 행사하거나 특수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그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근거: 정관에 부여 대상, 방법, 한도 등이 기재되어야만 부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벤처기업은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 부여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나, 이 역시 정관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종류주식(CPS, RCPS)과 리픽싱(Re-fixing): 투자 유치 시 필수적인 전환우선주나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려면 정관에 상세한 발행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투자 계약서에 흔히 포함되는 '전환비율 조정(Re-fixing)' 조항은 정관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추후 등기 단계에서 거절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 CB/BW 발행 권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제3자에게 발행할 때도 그 대상과 한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경영권 분쟁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Risk: 표준 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복잡한 투자 조건을 수용하지 못해 딜(Deal)이 무산되거나, 적법하지 않은 주식 발행으로 인해 결의 무효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Lawkit의 솔루션: 회사의 성장 단계와 투자 라운드에 맞춰 정관을 커스터마이징해야 합니다. Lawkit은 최신 벤처기업법 특례와 투자 계약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스톡옵션 및 종류주식 발행을 위한 최적의 정관 개정안을 제공합니다.

🔍 Scene 2. "대표이사 선임, 주주총회에서 직접 결정하고 싶습니다"

상황: 대주주가 경영권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는 F사. 상법상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F사의 대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결정하여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행 정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이사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s Deep Dive 📝]

상법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을 구분하고 있지만, 정관을 통해 그 권한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이사회의 권한을 주주총회로 이전: 원래는 이사회의 고유 권한인 사항들을 정관에 규정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표이사의 선임], [신주의 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입니다.

  • 소규모 회사의 특례 활용: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의 권한이 주주총회로 자동 이전됩니다. 이때 정관의 설계방식에 따라 의사결정 속도가 결정됩니다.

Risk: 권한 구조가 불분명한 정관은 경영권 분쟁 발생 시 이사회와 주주총회 사이의 '권한 쟁의'를 야기합니다. 이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마비시키고 경영 효율성을 극도로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Lawkit의 솔루션: 경영진의 의도와 지배구조에 맞춰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비중을 전략적으로 설계하십시오. Lawkit은 대표이사 선임권이나 신주 발행권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정리하여 지배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해 드립니다.

✅ 처음 만들었던 정관, 지금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

우리 회사 정관, 지금 즉시 아래 항목들을 체크하십시오.

주식 발행 근거: 종류주식(우선주 등), CB, BW의 발행 근거와 제3자 배정 요건이 구체적인가?

스톡옵션 규정: 최신 법령을 반영한 부여 한도(벤처 특례 등)가 기재되어 있는가?

권한 배분: 대표이사 선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 기관(주총 vs 이사회)이 전략적으로 정해져 있는가?



[Next Step]

정관이라는 튼튼한 방패를 마련했다면, 이제 매년 수행해야 하는 기업의 가장 큰 숙제인 '결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5편: “1년 경영의 마침표, 재무제표 승인과 감사”를 통해 정기주주총회의 꽃이라 불리는 결산 절차와 보고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 회사 정관 및 지배구조 적법성 진단하기]



이 블로그의 일부 글은 AI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컨텐츠의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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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as

법무법인 오킴스에서 기업자문 전반 및 등기업무 등 실무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