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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점유취득시효 완성여부 및 참칭상속인 해당여부 법률검토의견

의뢰인 모친 소유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및 참칭상속인 주장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구 관습법 판례와 악의의 무단 점유 법리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자문한 사례입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4월 22일 · 조회수 101

[자문] 점유취득시효 완성여부 및 참칭상속인 해당여부 법률검토의견

점유취득시효 완성여부 및 참칭상속인 해당여부 법률검토의견

법무법인 오킴스 부동산팀은 의뢰인의 모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방어 전략 및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 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은 모친의 조카가 자신이 토지의 진정한 상속인이고 모친은 참칭상속인이라 주장하며 모친에게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근거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는 그간 다수의 상속 분쟁 및 점유취득시효 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 및 방어 전략에 관한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 ①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전부를 승계한 다음 약 2분의 1은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인 점(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6599 판결)

  • ② 악의의 무단 점유자에게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 ③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관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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