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제품공동개발 및 유통계약서 내용 법률검토
제품공동개발 및 유통계약서에 대해 상표권 사용 범위를 비독점적 통상사용권으로 수정하고, 계약해지 조항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검토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1. 법률검토 의뢰내용
의뢰인 회사는 타회사와 의뢰인 회사 브랜드를 이용하여 제품을 공동개발하고 유통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서 의뢰인 회사가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문구에 대한 수정 및 계약서 전체 내용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기존 계약서의 상표권 부여 문구는 독점적 사용권 문구로 판단되어 이를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통상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의뢰인 회사에 유리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