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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제품공동개발 및 유통계약서 내용 법률검토

제품공동개발 및 유통계약서에 대해 상표권 사용 범위를 비독점적 통상사용권으로 수정하고, 계약해지 조항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검토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15일 · 조회수 224

[자문] 제품공동개발 및 유통계약서 내용 법률검토

1. 법률검토 의뢰내용

의뢰인 회사는 타회사와 의뢰인 회사 브랜드를 이용하여 제품을 공동개발하고 유통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서 의뢰인 회사가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문구에 대한 수정 및 계약서 전체 내용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기존 계약서의 상표권 부여 문구는 독점적 사용권 문구로 판단되어 이를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통상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의뢰인 회사에 유리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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