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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기고] 한국경제신문 이상엽의 중재인사이드 "중재합의는 있었다, 그러나 중재는 없었다"

이상엽 변호사가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한 칼럼으로, 구체적인 중재기관과 절차를 정하지 않은 중재합의 조항이 초래할 수 있는 분쟁과 계약 단계에서의 꼼꼼한 검토 필요성을 다룹니다.

로킷 / 법무법인 오킴스
로킷 / 법무법인 오킴스로킷 by 법무법인 오킴스2026년 10월 26일 · 조회수 2

법률 검수 변호사: 이상엽 변호사 · 2026년 10월 26일


중재합의는 있었지만 중재는 없었다: 왼쪽 기고 제목과 오른쪽 이상엽 변호사 공식 프로필 사진

LawKit|법무법인 오킴스 이상엽 변호사가 2026년 10월 25일 자 한국경제신문 '이상엽의 중재인사이드' 코너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중재로 해결한다'는 단순한 계약 문구만으로는 실제 분쟁 발생 시 원활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정 중재기관이나 절차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관할권 다툼이 발생한 사례를 소개하며, 계약 단계에서 중재기관, 적용 규칙, 중재지, 언어, 중재인 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원문 보기: 한국경제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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