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A사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의무에 대한 자문 제공
자동차 제조사 A사의 모빌리티 제품군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의무 여부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A사는 시속 25km 미만/이상에 해당하는 다양한 모빌리티를 제작하여 판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모빌리티들의 법적인 지위 및 해당 모빌리티들을 「자동차관리법」상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이에 「자동차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최근 개정된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 요건을 자문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