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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A사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의무에 대한 자문 제공

자동차 제조사 A사의 모빌리티 제품군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의무 여부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7일 · 조회수 88

[자문] A사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의무에 대한 자문 제공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A사는 시속 25km 미만/이상에 해당하는 다양한 모빌리티를 제작하여 판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모빌리티들의 법적인 지위 및 해당 모빌리티들을 「자동차관리법」상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이에 「자동차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최근 개정된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 요건을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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