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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시의원의 직무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 및 행동강령 위반여부 자문 제공

시의원이 집행부 공무원에게 직무 지시 및 결과 보고를 요구한 행위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6일 · 조회수 98

[자문]시의원의 직무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 및 행동강령 위반여부 자문 제공

법무법인 오킴스는 ‘경기도 A시 의회’의 시의원이 집행부공무원에게 직무지시 및 결과 보고요구 한 것이 직무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 및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제공 했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경기도 A시 의회는 시의원 갑이 SNS를 통해 집행부 공무원 개별이름을 지적하며 민원을 처리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 보고를 요구한 사례에서 이러한 행위가 경기도 A시 의원 甲의 직무범위 내의 행위인지, 지방자치의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독립, 존중, 견제, 균형에 따라 운영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집행부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습니다. 따라서 시의원이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 직무를 지시하거나 그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직무범위 밖의 행위입니다.

  2.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행사ㆍ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의 직무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ㆍ요구 등을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위반됩니다.

    본 사안에서 경기도 A시의원 甲은 직무 범위 외의 행위를 하여 공직자에게 직무지시ㆍ결과보고를 요구했으나 위 지시ㆍ요구행위가 당해 공직자의 직무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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