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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주식회사 OO의 기업 후원금 관련 약식 자문 제공

대한민국 법인이 국내외 후원금을 수령할 때 발생하는 법인세 부과 원칙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주의 증여세 부과 제외 요건 등 세무 및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4월 27일 · 조회수 104

[자문] 주식회사 OO의 기업 후원금 관련 약식 자문 제공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자문대상 기업은 대한민국 법인으로 국내외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법인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세금 등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항들에 대해 질의주셨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일반적으로 ‘후원금’이란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 사업 등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서 구제사업 등 비영리적인 단체에 기부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제사업 등을 실시하는 비영리법인 중 심사를 지정한 기부금단체에 후원을 하면 기업은 감세혜택을 얻습니다.

  2. 따라서 주식회사에 대한 ‘후원’은 ‘증여로 의제될 가능성이 크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에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친족 등 특별관계자 관련)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별도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증여된 금원의 성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이자 지급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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