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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피고소인이 사건 초기부터 확인해야 할 절차적 체크리스트

형사 고소 사건 초기, 피고소인은 혐의 사실뿐만 아니라 수사 및 기소의 절차적 적법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기소 주체의 적법성과 피고소인이 확인해야 할 필수 절차적 체크리스트를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8월 19일 · 조회수 30

법률 검수 변호사: 이상엽 변호사 · 2026년 8월 20일


LawKit 블로그 썸네일: 형사 고소, 피고소인이 사건 초기부터 확인해야 할 절차적 체크리스트 (형사고소, 피고소인, 초기대응)

형사 고소, 피고소인이 사건 초기부터 확인해야 할 절차적 체크리스트

형사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나 기업 관계자들은 사건 초기 대응 단계에서 대개 '혐의의 실체'를 다투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거나 "해당 행위는 법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등 사실관계와 실체법적 쟁점이 우선적인 관심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방어 전략에 있어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사 및 기소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개시와 공소제기의 주체 및 경로에 관한 절차적 규율이 복잡해지면서, 일부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공소제기의 효력 자체를 좌우하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2026. 7. 9. 선고 2026도2366 판결에서 검찰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추가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찰수사관의 수사 착수를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이 사건 초기부터 범죄 성립 여부뿐 아니라 수사개시의 주체와 경로, 공소제기 주체 등 형사절차 전반의 적법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하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사건 초기 단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주요 절차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검사의 수사개시와 공소제기의 제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현행 검찰청법은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양자 사이의 상호 견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를 직접 기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적용 조건 및 근거: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수사개시'란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부 보완수사나 추가적인 수사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범죄에 대한 최초의 실질적·구체적인 수사가 누구에 의해 어떠한 경위로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외 및 한계: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1차적 수사를 담당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우에는 검사가 필요한 보완수사 등을 거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에는 그 검사가 해당 범죄를 직접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 의미: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해당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가 어떠한 기관과 경로를 통해 개시되었는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인지 아니면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인지, 공소제기 검사가 그 수사개시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공소제기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서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대법원 2026도2366 판결: 검찰수사관의 수사 착수와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366 판결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수사개시'의 의미와 함께, 검찰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한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하여 중요한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에서는 검찰수사관이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하고 관련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고, 검사가 추가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은 일반 사법경찰관과 달리 독립된 수사 주체로서 검사의 수사와 별개의 수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사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이 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우 이를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인 사법경찰관의 송치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것을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적 의미: 이번 판결에 따르면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찰수사관이 해당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수사 경위와 검사의 지휘 관계 등을 토대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최종 수사 또는 기소 담당자의 이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최초 접수부터 입건, 수사 착수, 송치 또는 이송 및 공소제기에 이르는 경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피고소인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사건 초기 절차적 확인 사항

형사 고소를 당해 초기 대응을 준비하는 개인이나 기업 관계자라면 혐의 사실에 대한 해명 논리를 구성하는 것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절차적 사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경우에 따라 유무죄 판단에 앞서 공소기각 등 별도의 절차적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방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사건이 종국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하자의 내용과 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사개시 주체와 경로 확인: 고소·고발장이 어느 기관에 접수되었는지, 해당 범죄에 대한 최초의 실질적 수사가 경찰에서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검찰 단계에서 시작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라면 누가 최초의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와 이후 사건이 어떠한 경로로 처리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사개시와 공소제기 주체의 관계 확인: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라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수사 담당자와 기소 담당자의 명칭상 동일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최초의 1차적 수사를 담당한 주체와 공소제기 검사의 관계 및 구체적인 사건 처리 경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건의 관할 및 이송 경위 확인: 사건이 어떠한 근거로 해당 수사기관에 배당·이송되었는지 확인하고, 사건의 성격상 특별한 수사권한의 제한이나 관할 문제가 존재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관할과 관련된 문제의 법적 효과는 사건의 유형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수사 범위의 확대 및 추가 인지 경위 확인: 최초 고소·고발된 혐의에서 수사 대상이 추가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경위와 법적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검사의 직접수사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추가로 인지된 범죄가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본래 범죄와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적법성 확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 영장의 범위, 집행 대상 및 방법, 전자정보의 탐색·선별 과정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 그 정도와 내용에 따라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 시점 검토: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이나 조사절차상의 문제,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 가능성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주장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공판 단계에서 증거능력 또는 공소제기의 적법성을 다투는 등의 대응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사건 기록 및 진행 경과 확인: 고소장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사건 진행 경과와 담당 수사기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열람·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방법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유의할 점: 공소기각이 곧 사건의 종국적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절차적 하자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6도2366 판결에서 문제된 것과 같은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이 인정될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소기각이 반드시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의 종국적인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개시를 하지 않은 다른 검사가 적법하게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절차적 하자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효과를 곧바로 '사건의 완전한 종결'과 동일시하기보다는 공소기각 가능성, 재기소 가능성, 공소시효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향후 제도 변경: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 예정

한편 위 대법원 판결은 현재 시행 중인 검찰청법을 전제로 한 판단이라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3월 24일 제정·공포된 공소청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 현행 검찰청법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을 전제로 한 현재의 수사·기소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결은 현행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중요한 판단이지만, 공소청법 시행 이후 발생하거나 처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설 법률의 내용, 관련 형사소송법 및 하위법령, 구체적인 경과규정 등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도 전환기에 진행되는 사건은 수사개시 시점, 공소제기 시점 및 경과규정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적용 법령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복잡해진 수사 구조, 사건 초기부터 절차적 적법성 확인 필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개시와 사건 송치, 공소제기에 이르는 절차는 과거보다 복잡해졌고, 각각의 단계에서 적용되는 법적 규율 역시 세분화되었습니다.

대법원 2026도2366 판결은 이러한 절차적 규율이 단순한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공소제기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나 기업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의 성립 여부에 대한 실체적 방어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이 어떠한 경로로 수사가 개시되었는지, 수사의 범위가 적법한지, 강제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공소제기 절차가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절차적 하자의 존재와 그 법적 효과는 사건의 유형과 구체적인 수사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절차적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수사 또는 공소제기 전체가 무효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토대로 해당 하자가 어떠한 법적 효과를 갖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 10월 예정된 공소청법 시행 등 형사사법제도의 추가적인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사건 발생 및 처리 시점에 시행되는 법령과 최신 판례를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LawKit|법무법인 오킴스의 형사절차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이 글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확정적인 법률자문이나 해석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대응이나 판단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n.news.naver.com - 대법 "검찰수사관 수사도 검사의 수사개시로 봐야"…직접 기소 위법 / scourt.go.kr - index / law.go.kr - 검찰청법 / law.go.kr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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