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출범, 내 형사사건은 어디서 어떻게 대응할까?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으로 고소 접수, 수사, 불송치 이의신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단계별 대응 포인트로 정리했습니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맡는 구조로 바뀌면서 고소·고발 접수부터 공소 유지까지 형사 절차 전반이 개편됐습니다.
그렇다면 고소장은 어디에 내야 할까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수사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누구에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제는 어느 기관에 접수하는지뿐 아니라, 단계마다 어떤 자료와 의견을 내야 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새로 고소할 때: 접수 기관과 담당 기관부터 확인하세요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제 검찰에는 고소·고발장을 낼 수 없고, 일반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에 따르면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는 중수청이 전담하고, 사기·횡령·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피해 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 경찰이, 5억 원 이상이면 중수청이 수사합니다.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범죄는 기존대로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맡습니다.
법령상으로는 중수청법이 ‘중대범죄’를 개별 법률과 죄명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중수청은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를 맡는다고 규정합니다. 기사의 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므로,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는 죄명과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접수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수 이후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개편법 시행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소장을 내기 전에 다음 항목을 먼저 정리해 두면 담당 기관 확인과 이후 조사 준비가 훨씬 수월합니다.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문서
피해 금액과 이를 뒷받침하는 계약서·송금내역·메시지 등 증거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관련 계약 상대방 정보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피해 규모(담당 기관 판단의 기준)
2. 이미 수사 중이라면: 사건 이관 여부와 인계 자료를 점검하세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먼저 사건이 지금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중대범죄 등은 중수청으로, 그 밖의 사건은 관할 경찰 등 해당 수사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항목을 담당 기관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 창구가 어디인지
기존에 제출한 고소장·증거·진술서가 새 담당 기관에 인계되었는지
예정된 조사 일정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예외도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 등은 시행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것이고, 대상 사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 사건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과 최종 조문·시행령으로 확인해야 하며, 해당한다고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경과규정에 따른 한시적 예외이지, 검사가 일반적으로 직접 수사를 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로 생긴 절차의 적용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입니다. 고소인등은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등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서의 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알려주어야 하고, 그 조치가 없거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 또는 14일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개편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 전에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 같은 절차를 쓸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그동안은 담당 수사관서에 진행 경과를 문의하면서 보완할 자료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두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 조사와 기소 단계: 직접 수사는 없지만 검사의 권한은 남아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검사가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공소청법이 정한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 영장 청구,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이고 직접 수사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검사는 수사기관에 일정한 사항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관여합니다.
먼저 보완수사요구입니다.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검사가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공소청의 장이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미 송치된 사건에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수사요구입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사실은 고소인등에게 통지됩니다. 재수사요구는 불송치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사건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이고,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담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합니다. 이렇게 취득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 확인할 것 | 준비할 자료 |
|---|---|---|
경찰·중수청 조사 | 담당 기관, 조사 일정, 조사 범위 | 사실관계 정리서, 증거 목록, 예상 질문 정리 |
송치 후 검사 단계 | 보완수사요구 여부, 기소 여부 판단 | 쟁점별 법률 의견서, 보완이 필요한 증거 |
불송치 후 | 결정 이유, 재수사요구 여부 | 결정서 분석, 반박 논리와 추가 증거 |
4. 불송치 등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결정의 종류와 신청인의 지위를 확인하세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등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불송치 사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곧바로 불송치 이유를 분석해 반박할 논리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인의 지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는 점도 중요합니다. 고발인은 모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 그리고 내 사건이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가능한 대응이 달라지므로 결정서와 통지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등이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하되, 법이 정한 사유나 수사 상황을 고려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가하더라도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이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교부하거나 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의 기한 규정과 재수사요구 규정도 개편법 시행 이후 불송치 통지가 이루어지거나 사건을 송부받은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 전에 통지를 받은 사건이라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 LawKit이 도울 수 있는 부분
접수 기관을 안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의견과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가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LawKit|법무법인 오킴스는 사건 단계에 맞춰 다음과 같은 검토를 지원합니다.
고소장 작성과 증거 구성: 죄명과 쟁점에 맞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합니다.
조사 준비와 동행: 조사 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조사에 함께합니다.
이관 사건 점검: 담당 기관, 자료 인계 여부, 경과규정 적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불송치 등 결정에 대한 대응 검토: 결정서를 분석해 이의신청이나 추가 자료 제출 방향을 검토합니다.
다만 사건의 결과나 송치·기소 여부는 증거와 수사기관·공소청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특정한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6. 결론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담당 기관과 절차부터 확인하고, 새로 고소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핵심 쟁점과 증거를 먼저 정리하세요. 접수 기관뿐 아니라 단계별로 제출할 자료와 의견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기한이 걸려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LawKit|법무법인 오킴스에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점검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과 같은 날 보도된 기사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담당 기관과 적용 규정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참조: 형사소송법 제237조 / 형사소송법 제238조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 공소청법 제4조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뉴시스 보도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