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 사례
20년 이상 토지 점유를 근거로 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2심 단계에서 전략적 화해를 유도하여 상대방이 토지를 매수하도록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실관계요지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 회사 소유의 토지를 20년이 넘도록 점유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의뢰인 회사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 회사가 선임한 다른 법무법인은 타주점유를 주장하였으나, 상대방 법무법인이 오상권원을 주장 및 증명하여 의뢰인 회사가 전부 패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2심의 송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판결결과 및 취지
1심의 판결이 매우 교과서적인 판결이었고 2심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기에 판결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화해를 얻어내고자 노력하였고 상대방에게 간접증거를 제시하며 유효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위세를 보여,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한다는 화해에 응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