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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구상금 청구 피소 사건 가압류취소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

구상금 청구 피소 사건에서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채무 책임범위를 제한하고, 본안 소송 미제기를 이유로 부동산 가압류 취소를 이끌어내어 청구금액의 90% 이상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15일 · 조회수 216

[송무] 구상금 청구 피소 사건 가압류취소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의 아버지는 10년 전에 사망하였는데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10년 후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특별한정승인심판을 청구. 망인의 부동산에 9년 전 설정된 가압류 결정에 대해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압류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판결결과 및 취지

특별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 상속개시 3개월이 지났음에도 망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도록 책임범위를 제한, 망인의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 설정된 가압류는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성공 포인트

상속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이후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개시 이후 3개월이 도과하였음에도 추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며, 상속채무가 초과된 사실을 알게 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었던 점을 소명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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