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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매장 투자금 관련 형사 절차 진행 및 민사 청구에 관한 자문 제공

디저트 매장 투자금 약 8천만 원과 관련하여, 약속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형사(사기) 절차 진행 가능성 검토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7일 · 조회수 83

[자문]매장 투자금 관련 형사 절차 진행 및 민사 청구에 관한 자문 제공

의뢰인에게 디저트 매장 투자금 관련 형사(사기) 절차 진행 및 민사(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자문을 제공 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은 지인 제안으로 디저트 매장 오픈 및 운영을 위한 투자금 약8천만원을 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장 오픈 및 운영이 처음 설명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자 형사(사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투자를 받은 사람(의뢰인의 지인)이 의뢰인에게 약속한 디저트 가게 오픈일정을 지키지 못하였고, 가게 오픈 및 운영을 미흡하게 한 점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에게 기망행위를 밝힐 수 있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과 어떠한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지 설명 드렸습니다.

민사 금전청구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하여 계약에 다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가게 오픈을 지연시키고 운영을 방해한 점을 밝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는 점 안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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