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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서비스 신규결제서비스의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의무 여부 자문 제공

신규 결제 서비스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 등록 의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해당 여부를 세분화하여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8일 · 조회수 164

[자문] 서비스 신규결제서비스의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의무 여부 자문 제공

A사가 신규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 등록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A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위 서비스의 제공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면 자본금을 마련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해당 업무의 성격을 세분화하여 검토한 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절히 자문하였습니다.

핀테크 ∙ 스타트업 등 혁신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종 고난이도 기업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특화된 자문제공 능력을 확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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