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조진석 변호사, 의협신문 '응급실 포화, 대기해야 안내 진료 거부 아냐' 판결 소송 대리 및 코멘트 제공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가 A 대학병원 측을 대리한 소송에서, 응급실 포화로 대기 시간을 안내한 것이 응급의료 거부나 기피가 아니라는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이 의협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법률 검수 변호사: 이상엽 변호사 · 2026년 10월 19일
2026년 10월 8일 자 의협신문 '의료판례' 코너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응급의료 관련 판결을 다룬 기사(송성철 기자)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A 대학병원 측을 대리한 LawKit|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가 판결의 의미에 대해 코멘트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응급실이 만실이고 진료 대기 환자가 10여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대기 시간을 안내한 것을 응급의료 거부나 기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한 소아 환자(당시 5세)의 부모가 A 대학병원과 B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 낸 총 4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즉각적인 소생술이나 긴급 처치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의료진이 응급실 상황을 전달하며 대기 시간을 안내하자 보호자가 스스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한 점을 들어 응급의료 거부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환자가 이동해 진료를 받은 B 대학병원 의료진의 진단·치료와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진석 변호사는 기사에서 "응급의료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응급의료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추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때를 의미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환자를 전원하거나 즉각적인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를 두고 과실이나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악화된 진료환경 속에서도 의료현장의 최일선을 담당하던 선량한 응급의학과 및 소아청소년과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이번 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었던 상황을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문 보기: 의협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