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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시아경제 단독 "인보사, 연골 아닌 신장세포로 만든 의약품"…환자 139명 첫 승소

법무법인 오킴스 & 로킷(LawKit)이 대리한 인보사 투여 환자 139명의 손해배상 소송 1심 승소 소식이 아시아경제에 보도되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7월 10일 ·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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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킴스 & 로킷(LawKit)이 원고 측을 대리한 인보사케이주 투여 환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1심 판결이 2026년 7월 9일 아시아경제 단독 기사로 보도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환자 139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품목허가 당시 표시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 GP2-293으로 제조된 점을 들어 제조상 결함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 로킷(LawKit)은 남은 절차와 병행 사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문 보기: 아시아경제 기사
오피니언 보기: 허가는 면죄부가 아니다 — 인보사 첫 승소 판결이 남긴 세 가지 질문}
업무사례 보기: [송무] 환자 측 전부승소로 끝난 인보사 소송, 의약품 제조물책임의 기준선을 다시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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