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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주식회사 OO의 피규어제작공급계약 자문 제공

팝업 스토어 판매용 피규어의 납품 지연 및 대량 불량 발생 사안에서, 해당 계약을 정기행위로 판단하여 계약 해제,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4월 29일 · 조회수 99

[자문] 주식회사 OO의 피규어제작공급계약 자문 제공

주식회사 OO의 피규어 제작·공급계약 관련 자문

주식회사 OO(이하 ‘의뢰인’)가 피규어 제작업체(이하 ‘상대방’)와 체결한 판매할 다나카 피규어 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의뢰계약’)에서, 상대방이 상당수가 불량 상품인 피규어를 기일을 넘겨서 납품한 건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산 다나카 프렌즈 팝업 스토어의 운영기간인 2023. 5. 12. 부터 2023. 5. 21. 사이에 다나카 피규어를 판매할 수 있도록 2023. 5. 11.까지 5천개를 납품했어야 하나, 최종적으로 2023. 5. 11.까지 3천개를 납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납품 현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2023. 5. 11.: 1천개 납품 (그 중 206개는 하자 있는 불량 상품)

  • 2023. 5. 12.: 1천개 납품 (전량 불량 상품)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피규어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뢰를 하셨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본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제작 의뢰계약은 부산에서 진행될 다나카 프렌즈 팝업 스토어의 운영기간 동안 판매될 피규어를 제작·공급하는 계약으로 정기행위(계약의 성질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불완전이행(채무불이행)에 따른 다음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계약의 해제 통고

  • 기지급된 대금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 준비되었던 포장박스 5천개 중 796개를 제외한 4,204개의 제작 비용 청구

  • 생산지연으로 인한 추가물류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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