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가맹점 영업시간 무단변경 및 조기마감행위 경고공문에 대한 자문 제공
가맹점사업자가 합의된 영업시간을 무단 변경하고 조기 마감한 행위에 대해,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계약 해지 예고를 담은 경고공문 작성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가맹본부인 의뢰인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서 합의된 영업시간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조기로 영업을 마감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하는 내용의 공문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 무단변경 및 조기마감 행위는 체결된 가맹계약을 위반하는 중대한 내용인 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것과 향후 가맹계약을 재 위반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