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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가맹사업 형태의 사업구조 운영에 관한 자문제공

피부관리 에스테틱업체가 여러 지점을 설립하고 매출을 본점에 귀속시키는 가맹사업 형태의 사업구조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피부 미용업은 의료법상 1인 1개소 제한을 받지 않아 해당 구조가 가능함을 안내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13일 · 조회수 111

[자문] 가맹사업 형태의 사업구조 운영에 관한 자문제공

법무법인 오킴스(이하 '오킴스') 위기관리팀은 피부관리 에스테틱업체 A사의 사업구조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자문사 정보

자문을 의뢰한 A사는 피부관리를 주로 영위하는 에스테틱 업체입니다.

2. 법률검토 의뢰내용

A사는 본점 이외에 다른 지점을 새로 설립하는데 있어서 지점의 매출을 모두 본점이 귀속하여 관리하는 형태의 사업구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3. 자문제공 내용

피부 미용업은 의료기관과 달라 의료법상 1인 1개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여러 개의 지점을 본점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가맹사업 형태의 사업구조 운영을 통해 지점의 매출을 모두 본점에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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