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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대주주 변경 시 금융위원회의 승인필요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 사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시 금융위원회 승인 필요 여부 및 보고의무에 대해 금융사지배구조법과 여전법 등을 검토하여 상세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8일 · 조회수 100

[자문] 대주주 변경 시 금융위원회의 승인필요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 사례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DSN인베스트먼트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추후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 전량을 타 주주에게 양도함으로써 최대주주의 변경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 의뢰 회사는 대주주 변경 시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보고의무 이외에 별도의 승인 필요 여부 및 기타 행위제한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 보유현황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및 지분공시제도에 관하여 규정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시 승인 필요 여부 및 행위제한 규정이 있는지 검토 하였습니다. 법률검토 결과 여전법 및 금융사지배구조법의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당해 대주주의 각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점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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