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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자문 제공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의뢰인의 외부 기업 자문 및 사례금 수령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검토했습니다. 법 문언 및 판례 분석을 통해 정당한 권원에 의한 수수로 판단하여 위반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사규 준수 여부까지 종합 자문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6일 · 조회수 87

[자문]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자문 제공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자문 제공

법무법인 오킴스 기업팀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의뢰인에 대하여 개인의 외부 기업 자문 및 사례금 수령이 청탁금지법 제8조 등의 위반 여부가 없는지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 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은 개인이 외부에 기업 자문을 진행하고 받은 사례금의 수령하는 경우 이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관련규정 : 청탁금지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자문 제공 내용

법무법인 오킴스는 1)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2) 청탁금지법의 법 문언상 해석, 3)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결정례 및 판례를 토대로 하여 의뢰인의 질의에 관하여 정확하고 종합적인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위와 같은 검토 후에 의뢰인이 수령한 외부 기업 자문 및 사례금 수령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속된 회사의 사규의 내용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 사규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향후로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고 외부 기업자문을 지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의뢰인의 만족이 높은 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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