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할부거래법에 따른 분할결제 서비스 관련 자문
A사의 분할결제 서비스 운영 방식에 대하여 할부거래법 및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할부계약 체결 필요성 및 청약철회 시 환불 범위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할부거래법에 따른 분할결제 서비스 관련 자문
법무법인 오킴스 기업팀은 A사의 분할결제 서비스(회원이 물품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의 운영방식에 관하여 법률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자문 제공 내용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전자문서법 등과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례 및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아래 사항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분할결제 서비스 제공 시 할부계약 체결이 요구되는지 여부
할부계약의 내용 및 체결 방식
청약철회 시 물품대금의 환불 범위 등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