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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인테리어 공사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업무 공간 인테리어 공사 후 발생한 누수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송무 사례입니다. 보수 비용 견적서 제출과 청구취지 확장 주장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손해 일부 배상 약속을 받아내어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7일 · 조회수 77

[송무]인테리어 공사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실관계 요지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에게 업무 공간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여 상대방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한 구조물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있어 업무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법무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공사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판결의 요지

공사 보수 비용 견적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손해배상의 액수를 증명하고, 하자로 인하여 업무공간을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포함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손해 일부를 배상할 것을 약속하여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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