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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개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유출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제공

직장 선배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무단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직장 내 괴롭힘 등 형사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자문한 사례입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11일 · 조회수 143

[자문] 개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유출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제공

1. 법률검토 의뢰내용

의뢰인의 직장선배인 A는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접근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타인에게 유출하였으며, 직장 동료 및 상급자에게 의뢰인 등이 자신을 따돌리고 감시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직장 내 대응방안 및 형사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대법원은 이미 접속되어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몰래 타인의 비밀을 취득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본 사안에서 A가 의뢰인의 컴퓨터에서 로그인 되어있는 카카오톡을 열어 몰래 대화내용을 다운받고, 이를 유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그 대화내용을 이용하여 직장 동료 및 상급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라고 말한 것은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직장에서 의뢰인의 개인 컴퓨터에 몰래 접속하고, 직장 선배의 지위에게 의뢰인을 감시 및 따돌림 가해자로 몰아간 행위 등은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A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고소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행정적 대처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그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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