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는 50%일까요, 15%일까요?
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총 부여한도와 벤처기업법 제15조, 상법 및 상법 시행령의 적용 관계를 설명합니다.
법률 검수 변호사: 이상엽 변호사 · 2026년 8월 20일
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는 50%일까요, 15%일까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이후에도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임직원에게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스톡옵션,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계속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때 회사가 부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한도는 얼마일까요?
“발행주식총수의 50%”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일반 회사보다 훨씬 넓은 특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장 이후에도 회사의 벤처기업 확인이 유효하다면, “여전히 벤처기업이니 50% 특례가 적용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상장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총 부여한도는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5%입니다.
그 이유를 찾으려면 벤처기업법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조항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의외로 그 답은 ‘벤처기업의 주식교환’에 관한 조문인 벤처기업법 제15조에 숨어 있습니다.
1. 왜 50%라고 생각하기 쉬울까요?
이 문제를 검토하다 보면 흔히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접하게 됩니다.
“상법 제542조의3은 일반 상장회사에 대한 규정이고, 벤처기업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그렇다면 벤처기업에는 특별법인 벤처기업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얼핏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상법 제542조의3 제2항은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상법 제340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벤처기업법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 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관련 조문 | 주요 내용 |
|---|---|---|
일반 주식회사 | 상법 제340조의2 제3항 |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
벤처기업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3항 | 발행주식총수의 50% 범위 |
상장회사 | 상법 제542조의3 제2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까지 부여 가능 |
상장회사 세부 한도 |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 발행주식총수의 15% |
현행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3항은 실제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5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장된 벤처기업에는 어느 규정이 적용될까요?
이 문제를 단순히 “상법과 벤처기업법 중 어느 법이 우선하는가”라는 문제로 접근하면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실제 쟁점은 법률 간 우선순위가 아니라 벤처기업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의 적용대상에 상장 벤처기업이 포함되는지입니다.
2. 결정적인 근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있습니다
벤처기업법 제16조의3만 읽어보면 상장회사를 제외한다는 표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생깁니다.
그런데 벤처기업법 제15조 제1항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벤처기업법 제15조 제1항의 핵심 부분
벤처기업법 제15조 제1항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 에서 같다)” |
|---|
핵심은 위에 하이라이트 표시한 부분입니다.
제15조는 ‘벤처기업의 주식교환’에 관한 조문이지만, 여기에서 사용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라는 개념의 적용범위를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제16조의3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의3이 바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조문입니다.
따라서 구조를 풀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 법률관계 |
|---|---|
①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규정 |
② | 그런데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의미는 제15조 제1항에서 미리 정의 |
③ | 그 정의에서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 |
④ | 이 정의가 제16조의3에도 그대로 적용 |
결론 | 상장된 벤처기업은 제16조의3의 50%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즉, “벤처기업법의 50% 특례와 상법의 15% 특례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장 벤처기업은 애초에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에서 말하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50%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 쟁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입법 형식만 놓고 보면 다소 불친절합니다.
스톡옵션 한도를 확인하려는 사람이 ‘주식교환’이라는 제목의 제15조부터 찾아볼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법 제3절에는 주식교환, 합병 관련 특례, 주식매수선택권 등 벤처기업의 기업활동과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특례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법자는 이 여러 특례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대신, 첫 부분인 제15조에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라는 범위를 한 번 정해 놓고 뒤의 여러 조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입법기술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실제 법령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상장 벤처기업도 50%까지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반복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 그렇다면 상장 벤처기업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될까요?
벤처기업법상 50%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면, 상장된 벤처기업은 상법상 상장회사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핵심 규정은 상법 제542조의3과 상법 시행령 제30조입니다.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핵심 규정
쟁점 | 관련 조문 | 내용 |
|---|---|---|
총 부여한도 | 상법 제542조의3 제2항 | 발행주식총수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
실제 총 부여한도 |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 발행주식총수의 15% |
이사회 결의 부여 |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 일정 범위에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 가능 |
이사회 부여 한도 |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 자본금에 따라 1% 또는 3% |
행사요건 | 상법 제542조의3 제4항 | 원칙적으로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 |
비자발적 퇴직 등 예외 |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 사망 또는 본인 책임 없는 퇴임·퇴직 등에 예외 인정 |
상법 제542조의3 제2항은 법률상 상한을 20% 범위로 두면서 구체적인 한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현행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은 그 실제 한도를 15%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유형별 주식매수선택권 총 부여한도
회사 유형 | 총 부여한도 | 주요 근거 |
|---|---|---|
일반 비상장회사 | 10% | 상법 제340조의2 제3항 |
비상장 벤처기업 | 50%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3항 |
상장회사 | 15% | 상법 제542조의3 제2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
상장 벤처기업 | 15% | 벤처기업법 제15조 제1항 + 상법 제542조의3 및 시행령 제30조 |
5. 코넥스 상장기업도 유의해야 합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은 그렇더라도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은 다르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법 제15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중심 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코넥스 상장기업에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특례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상장시장을 불문하고 ‘상장 여부’ 자체가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상장 전에 부여한 스톡옵션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회사가 비상장 벤처기업이던 시절 적법하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장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여 당시 회사가 벤처기업법상 요건을 갖추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이후 회사가 상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적법하게 형성된 주식매수선택권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상장 전 부여한 스톡옵션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규모와 잠재적인 희석 효과, 행사가격, 부여 절차, 정관과 계약서의 적법성 등을 LawKit|법무법인 오킴스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에는 회사의 정관, 기존 부여 현황, 부여 대상, 상장시장 및 상장 절차, 세법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