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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원금과 이자 일부에 대한 책임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금전소비대차계약 후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표이사의 보증 책임을 주장함으로써 회사와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1억 3천만 원을 분할 변제하도록 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8일 · 조회수 95

[송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원금과 이자 일부에 대한 책임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1. 사실관계 요지

의뢰인은 주식회사A의 공동대표이사 1인과 4차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총 115,000,000원을 대여해주었으나, 1차 및 4차 약정 이자 일부만을 지급 받았고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원금 및 나머지 이자를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 차례 주식회사B의 공동대표이사에게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원금 및 나머지 이자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대표이사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주식회사A와 주식회사B의 공동대표이사가 함께 원금과 이자 일부를 합한 총 1억 3천만원을 6개월로 분할하여 변제하고, 단 1회라도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3. 성공 포인트

  • 주식회사A 대표이사가 보증인 지위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계약 상대방인 주식회사B에 더하여,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대여금 반환을 함께 청구함.

  • 그 결과 회사와 공동대표이사가 함께 원금과 이자 일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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