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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선박 매각·용선시 해운법상 제재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자문 제공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 매각 및 용선에 따른 해운법상 제재 발생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정기 항로 운항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운항일수 미준수 관련 시정명령 및 제재처분 대응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4월 23일 · 조회수 89

[자문] 선박 매각·용선시 해운법상 제재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자문 제공

[자문] 선박 매각·용선시 해운법상 제재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자문 제공

법무법인 오킴스 기업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이하 ‘자문사’라 합니다)가 자사 선박을 매각·용선할 경우 발생될 해운법상 제재 발생 여부 및 대응방향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 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자문사는 국내항만을 정기 운항 중인 자사 선박을 매각 또는 다른 업체에 용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선박을 매각 또는 용선하게 되는 경우, 자문사는 정기 운항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바 선박의 정기 운항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발생될 해운법상 제재 발생 여부 및 대응방향에 관하여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정기 항로에 대한 면허를 받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해운법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운항일수를 준수하여야 하는 점, 운항일수 미준수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시정명령 및 각종 제재처분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선박을 매각하거나 용선하게 될 경우,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항일수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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