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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경기도 A시의회 예산편성권 관련 경기도 A시장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자문 제공

경기도 A시의회가 조례로 상향한 보훈명예수당을 시장이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안에서, 예산편성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므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6일 · 조회수 108

[자문] 경기도 A시의회 예산편성권 관련 경기도 A시장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자문 제공

[자문] 경기도 A시의회 예산편성권 관련 경기도 A시장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자문 제공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는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하여 수당을 상향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시 해당 조례내용을 반영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제공 했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경기도 A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상향했는데, 경기도 A시장이 상향된 액수만큼의 보훈명예수당을 추가 경정예산(이하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는바, 이에 대해 경기도 A시장의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관련하여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2.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3. 한편, 성실의무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법령상 직무와 권한 유무, 권한 밖의 행위를 임의로 수행하거나 직무 행위를 임의로 수행하지 않는지 여부,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이상의 점을 고려했을 때, 안성시 보훈명예수당은 경기도 A시장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고 경기도 A시장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므로 상향된 보훈명예수당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경기도 A시장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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