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기업자문팀 공식 서비스
News Letter

업무위탁계약서 작성 가이드: 계약서가 하는 5가지 역할

업무위탁계약의 '자기 책임' 원칙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요소와 저작권 문제, 그리고 인터넷 양식 사용 시 주의할 점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8월 18일 · 조회수 40

법률 검수 변호사: 이상엽 변호사 · 2026년 8월 18일


LawKit 블로그 썸네일: 업무위탁계약서 작성 가이드: 계약서가 하는 5가지 역할 (업무위탁계약서, 외주계약, 용역계약서)

[1화] 업무위탁계약이 뭔데요? — 계약서가 하는 일은 딱 다섯 가지

디자인을 외주로 맡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검색해 보니 '업무위탁계약서 양식'이 수백 개 나옵니다. 하나 내려받아서 회사 이름만 바꿔 넣으면 되는 걸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 계약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1. 한 문장으로 말하면

업무위탁계약은 내 일의 일부를 남에게 맡기고, 그 사람이 자기 책임으로 처리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중요한 건 뒤쪽입니다. "자기 책임으로."

직원에게 일을 시키면 결과가 나빠도 그건 회사 책임입니다. 위탁은 다릅니다. 맡은 사람이 결과를 책임집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할지는 그 사람이 정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한 세트이며,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그쪽이 지되 방법은 내가 정하겠다"는 요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벌어지는 사고의 상당수가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맡겨 놓고 매일 지시하다가,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건 위탁이니 당신 책임"이라고 말하는 순간 계약의 성질 자체가 흔들립니다.

2. 용역계약서, 도급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는 다른 건가요?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이며, 거의 같습니다.

흔히 쓰는 이름

주로 쓰이는 상황

업무위탁계약서

가장 넓게 쓰이는 이름

용역계약서

서비스를 받을 때

도급계약서

완성된 결과물을 받을 때

외주계약서 / 제작계약서

제작을 맡길 때

프리랜서 계약서

상대방이 개인일 때

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제목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법원도 제목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식을 써야 하나요"는 사실 틀린 질문입니다. 맞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계약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3. 계약서가 실제로 하는 일은 딱 다섯 가지입니다

조항이 20개든 40개든, 계약서가 하는 일은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무엇을 맡기는지 정한다 → 범위

무엇을 받으면 끝인지 정한다 → 완료 기준

얼마를 언제 주는지 정한다 → 대금

잘못되면 누가 얼마까지 무는지 정한다 → 책임

어떻게 끝내고 무엇을 돌려받는지 정한다 → 출구

여기에, 디자인·영상·개발·데이터처럼 결과물이 남는 일이라면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 결과물이 누구 것인지 정한다 → 권리

"업무위탁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이 다섯 칸(또는 여섯 칸)을 내 상황의 구체적인 숫자와 문장으로 채우는 것.

불가항력, 통지 방법, 관할법원 같은 나머지 조항은 대부분 형식입니다. 실제 분쟁은 거의 예외 없이 이 다섯 칸에서 납니다.

4. 다섯 칸 채우기

① 범위 — "무엇을 맡기는가"

❌ "브랜드 리뉴얼 디자인 1식"

  • "로고 1종(가로형·세로형 각 1), 명함 1종, 패키지 3종 / 최종 파일: AI 원본 + 고해상도 JPG"

진짜 기술은 '포함되지 않는 것'을 함께 쓰는 데 있습니다. "인쇄 및 제작은 본 위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웹사이트 적용 작업은 별도 계약에 따른다" 같은 문장 한 줄이, 나중에 몇 주치 무상 작업 요구를 막습니다.

② 완료 기준 — "무엇을 받으면 끝인가"

가장 자주 비어 있고, 가장 자주 싸우는 칸입니다.

❌ "위탁자가 만족할 때까지 수정한다"

  • "위탁자는 검수 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한다.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합격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의 사정에 따른 수정 요구는 건당 3회로 하며, 이후에는 별도 비용을 협의한다"

'만족할 때까지'는 끝이 없습니다. 맡는 쪽에는 무한 노동이고, 맡기는 쪽에도 좋을 게 없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③ 대금 — "얼마를 언제 주는가"

금액만 적으면 절반만 쓴 것입니다. 다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급 시점과 조건 (예: 계약 후 7일 내 선금 50%, 최종 납품 후 30일 내 잔금 50%)

부가세 포함 여부

비용이 대가에 포함되는지 (출장비, 소재 구입비, 외부 사용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 일이 늘면 돈도 는다는 조항

"위탁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대금과 일정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 한 줄이 없으면 "이것도 해 주세요"가 무한 반복됩니다. 반대로 이 줄이 있으면 추가 요구가 나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협상 테이블이 열립니다.

여기에 법이 정한 제한이 하나 걸립니다. 맡기는 회사가 맡는 회사보다 규모가 크다면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경우 대금은 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해도 이 기한은 늘릴 수 없습니다.

④ 책임 — "잘못되면 누가 얼마까지 무는가"

세 가지 상황을 각각 정해 두어야 합니다.

늦었을 때 — 지체상금. 통상 하루당 총액의 0.1~0.3%. 여기에 반드시 상한을 답니다. "단, 지체상금 총액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결과가 잘못됐을 때 — 손해배상. 여기에도 상한을 답니다. 보통 "직전 12개월간 지급한 대가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남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 폰트 라이선스, 스톡 이미지, 오픈소스, 최근에는 AI 생성물까지. 맡은 쪽이 자기 비용으로 해결하고 맡긴 쪽을 면책한다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기억할 한 가지: 상한 없는 계약서는 미완성입니다. 1,000만 원짜리 계약에 무한책임이 붙어 있는 계약서를 실무에서 정말 자주 봅니다.

⑤ 출구 — "어떻게 끝내는가"

시작할 때 가장 말하기 싫은 이야기지만, 안 써 두면 가장 비싸지는 부분입니다.

언제까지인가, 그리고 자동으로 연장되는가 (자동갱신이라면 갱신 거절 통지 기한을 반드시 함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가 — 사유, 시정 기간(보통 14~30일), 통보 방식

끝나면 무엇을 돌려받는가 — 자료, 데이터, 원본 파일, 재고, 금형

끝나도 살아남는 조항은 무엇인가 — 비밀유지, 권리 귀속, 손해배상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계약의 성질에 따라서는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안정적인 관계가 필요한 계약이라면 "본 계약은 계약이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해지할 수 있다"고 못 박아 두셔야 합니다. 이 한 문장이 없어서 공급이 하루아침에 끊기는 경우를 여러 번 봅니다.

⑥ 권리 — "결과물은 누구 것인가"

결과물이 남는 일이라면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오해가 많은 지점부터 짚겠습니다.

대금을 지급했다고 저작권이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저작권은 만든 사람에게 남습니다. 결과물을 온전히 쓰시려면 계약서에 양도를 명시해야 하고, 그것도 다음 괄호까지 함께 써야 합니다.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를 위탁자에게 양도한다"

괄호가 없으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로고를 받아서 나중에 변형해 쓰거나, 일러스트를 다른 제품에 응용하려 할 때 바로 막힙니다.

5. 그래서 인터넷 양식은 왜 위험한가

양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양식에는 ①②③번 칸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십중팔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대금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 견적서에 따른다"

"납품 기준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분쟁은 정확히 그 자리에서 납니다. 형식적인 조항 40개가 완벽해도, 저 세 문장이 남아 있으면 그 계약서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비어 있는 칸이 아닙니다. 이미 채워져 있는 칸입니다.

양식에 그럴듯하게 적혀 있는 조항들은 누군가의 다른 거래를 전제로 쓰인 문장입니다. 제조업 납품 계약에서 온 지체상금 조항이 디자인 외주 계약에 들어와 있고,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쓰던 손해배상 조항이 프리랜서 계약서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비어 있는 칸은 최소한 눈에 띕니다. "별도 협의"라고 적혀 있으면 누군가는 "이거 정해야 하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미 채워져 있으면 아무도 다시 보지 않습니다. 내 거래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어 보이게' 들어 있는 계약서가, 비어 있는 계약서보다 위험한 이유입니다.

양식은 출발점입니다. 받은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조항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칸을 우리 숫자로 채우고, 채워져 있는 칸이 우리 거래를 전제로 쓰인 것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6. 다음 편부터는 두 갈래로 갑니다

지금 검토 중인 계약서를 펴 놓고 다섯 칸을 하나씩 짚어 보십시오. 세 칸 이상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로 되어 있다면, 그 계약서는 아직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공통입니다. 이제부터는 맡기는 쪽과 맡는 쪽의 이해가 정면으로 갈립니다. 위탁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대개 수탁자에게 불리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편부터는 두 갈래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업무를 맡기시는 분이라면 → 다섯 칸을 어떻게 채워야 원하는 결과를 받고, 사고가 나도 회사가 다치지 않는지를 세 편에 걸쳐 다룹니다.

업무를 맡으시는 분이라면 → 받은 계약서에서 무엇을 걸러야 하고, 어떻게 돈을 제때 받고, 어떻게 책임의 천장을 만드는지를 세 편에 걸쳐 다룹니다.

계약 실무 연재와 서비스 안내

앞 편은 [0화] 계약서란 무엇인가 — 사인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 작성·검토가 필요하시다면 국문 계약서 작성·검토 서비스를 확인해 보세요. 거래 구조와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작성·검토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01
02
03
04
상담 신청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변호사가 직접 회신합니다.

LawKit은 법무법인 오킴스 기업자문팀이 직접 운영합니다. 5분 신청으로 1영업일 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전화 상담

010-9731-5886

평일 09:00 – 18:00 · 점심 12:00 – 13:00

이메일

lawkit@ohkimslaw.com

24시간 이내 회신

어떻게 상담을 신청하시겠어요?

로그인하고 신청하시면 성함·연락처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로그인하고 신청

처음이신가요?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