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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모회사의 로고 사용에 관한 상표법상 질의 검토

영업양도로 모회사와 분리된 의뢰인에게 기존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계약상 지위를 상표법 및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자문하였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4월 22일 · 조회수 93

[자문] 모회사의 로고 사용에 관한 상표법상 질의 검토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 회사는 최근 영업양도 등을 통하여 기존의 모회사와 법적으로 분리된 상태인데 이전 회사의 물품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존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관련한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공정거래법 제52조, 상표법 제230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의뢰인 회사가 해당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의뢰인 회사와 모회사의 기존 계약을 검토하여 기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상 지위를 확인 및 자문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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