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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자사 제품 모방행위에 관한 자문 제공

타인이 의뢰인 회사의 제품을 모방하여 생산 및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조치 등 종합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11일 · 조회수 89

[자문] 자사 제품 모방행위에 관한 자문 제공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위기관리팀은 의뢰인 회사에게 자사 제품 모방행위에 관한 자문을 제공 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 회사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타인이 동일하게 모방하여 생산,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상대방의 타사 제품 복제 및 판매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조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하며, 행정적 조치로서 특허청의 행 정조사 및 시정권고, 민사적 조치로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청구, 형사적 조치로서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의 진행이 가능 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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