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유사투자자문업에 관한 법률검토의견
증권금융 플랫폼의 유료 강의 구독권 판매가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인지 검토하여, 불특정 다수 대상의 유료 투자 조언 시 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자문사는 증권금융 플랫폼에서 금융 전문가들의 강의에 대한 구독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합니다) 제10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항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이란 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바(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 강의의 내용이 종목 추천, 매수매도 시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투자조언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독권을 판매하는 등 유료회원제를 운영하는 것은 직접적인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