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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유사투자자문업에 관한 법률검토의견

증권금융 플랫폼의 유료 강의 구독권 판매가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인지 검토하여, 불특정 다수 대상의 유료 투자 조언 시 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7일 · 조회수 114

[자문] 유사투자자문업에 관한 법률검토의견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자문사는 증권금융 플랫폼에서 금융 전문가들의 강의에 대한 구독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합니다) 제10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항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경우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이란 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바(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 강의의 내용이 종목 추천, 매수매도 시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투자조언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독권을 판매하는 등 유료회원제를 운영하는 것은 직접적인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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