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출판사의 주차장 용도변경 용역계약서 자문제공
출판사의 주차장 용도변경 설계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하여 당사자 명칭 수정, 지체상금 비율 검토, 계약 위반 시 해제·해지 조항 추가 등 권리 보호를 지원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출판사(이하 ‘의뢰인’)가 체결한 주차장 용도변경 용역계약서를 검토하는 자문을 수행 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자문사는 천주교재단에 속한 출판사로 중림동에 위치한 부지의 토지 일부분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사무소와 체결한 주차장 용도변경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계약서의 양 당사자의 표시를 정식 명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행지체 시 지체상금의 비율에 관하여 통상적인 비율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 받았음에도 2주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