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하나에 10억 원 과징금?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실제로 겨냥하는 대상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단순 댓글이 10억 원 과징금 대상이 되는지 팩트체크하고, 허위조작정보의 성립 요건과 수익형 게재자, 대규모 플랫폼의 법적 책임 및 실무 대응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여 해설합니다.
댓글 하나에 10억 원 과징금?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실제로 겨냥하는 대상
written by. 김용범 변호사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2026년 7월 7일 시행됐습니다. 시행 일주일째인 7월 14일 현재,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내가 쓴 댓글도 처벌 대상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한 의견이나 비판적 댓글이 곧바로 처벌되거나 일반 이용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공개 댓글이나 재게시 글에 검증 가능한 거짓 사실을 담았다면 고의·과실과 손해 등 요건에 따라 일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더 무거운 책임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목적, 영향력 또는 반복 유통이라는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댓글 작성자, 수익형 게재자, 플랫폼의 책임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틀린 말’과 법률상 허위조작정보는 다릅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와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한 정보를 규율합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허위조작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자가 허위 또는 조작이라는 점을 알았고,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으며, 그 정보가 타인의 인격권·재산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정책에 반대한다”와 같은 가치판단이나 비판 자체는 허위조작정보와 구별됩니다. 반면 댓글 형식이라도 확인 가능한 사실을 단정하거나, 이미 거짓임을 알면서 같은 내용을 재게시·공유한 경우에는 내용과 목적, 전파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로 만들었다는 사실도 결정 기준은 아닙니다. AI 생성 이미지나 영상 역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댓글 책임, 5배 배상, 10억 원 과징금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 전반에 대한 새로운 일률적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피해 구제와 반복적인 수익형 유통에 대한 행정 제재, 플랫폼 절차를 강화한 데 있습니다. 다만 게시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별도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은 따로 검토됩니다.
구분: 일반 손해배상 / 주된 대상: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끼친 사람 / 핵심 요건과 효과: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액수 입증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 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음
구분: 최대 5배 가중 손해배상 / 주된 대상: 일정한 영향력과 수익 구조를 가진 전문적 게재자 / 핵심 요건과 효과: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 게시해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 10만 회 이상이며, 인식·의도·법익 침해 요건을 충족해야 함
구분: 최대 10억 원 과징금 / 주된 대상: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반복 유통자 / 핵심 요건과 효과: 법원 확정판결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정보를 그 후 2회 이상 유통하고, 당시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 게시해 수익을 얻은 경우
특히 구독자 또는 조회 수 10만 기준은 가중 손해배상에 관한 요건이지, 과징금 요건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과징금은 법원 확정판결과 그 이후의 반복 유통이라는 높은 문턱을 둡니다. 일회성 일반 댓글에 곧바로 10억 원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에는 ‘무조건 삭제’보다 절차를 갖출 의무가 생겼습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SNS·온라인 커뮤니티·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은 자율 운영정책을 세우고, 신고 접수와 조치, 이용자 통지, 이의신청 및 투명성 보고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게시물이 불법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은 자체 기준에 따라 삭제·접근 차단·노출 또는 수익화 제한부터 신고 기각까지 결정할 수 있고, 조치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른바 ‘신고 폭탄’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신고자는 게시물의 구체적 위치, 문제 내용과 이유, 증빙자료, 연락처와 성명을 제출해야 하며,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반복하면 플랫폼이 일정 기간 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통지받은 신고자나 게재자는 6개월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사적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특정 개인 간 대화를 위한 폐쇄형 서비스는 대규모 플랫폼 의무의 대상 서비스에서 제외되지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 오픈채팅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적 메시지의 내용에 명예훼손 등 다른 법률상 책임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업은 삭제 요청 전에 ‘사실과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허위정보의 피해를 입은 기업이라면 게시물 URL과 게시 시각, 작성 계정, 원본 화면·영상, 조회 수와 공유 경로를 먼저 보전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허위다”라는 결론만 적기보다 어느 문장이 어떤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지, 매출·거래·평판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콘텐츠를 발행하는 기업과 제작자는 출처, 취재·검증 과정, 수정 이력, AI 사용 범위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영정책의 판단 기준과 신고 양식, 조치 통지문, 이의신청 처리, 반기별 통계 산출이 서로 연결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쟁점은 법 문구만큼이나 플랫폼별 판단의 일관성과 과잉 삭제를 통제하는 절차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 삭제·정정·손해배상 또는 형사절차 가운데 어떤 대응이 적절한지는 표현의 맥락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채증과 대응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면 LawKit|법무법인 오킴스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매일경제 - “내 댓글도 처벌 대상?”…가짜뉴스 처벌법 오늘 전면 시행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