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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주식회사 0000의 선원근로계약해지의 건 자문 제공

주식회사 OO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선원근로계약해지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선원법상 정리해고 규정 부재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 기준, 해고회피 노력 등 절차적 요건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4월 27일 · 조회수 103

[자문] 주식회사 0000의 선원근로계약해지의 건 자문 제공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은 장기간 누적된 적자로 인해 고속페리 사업부문에서 운행 중인 수대의 선박 중 OO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종료하며 OO호의 선원 11인에 대한 선원근로계약을 해지를 검토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선원근로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자문 제공 내용

  • 선원법은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 경영상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여부는 노동당국 및 관련 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OO호가 운행하는 항로의 이용객 감소 및 10년 이상 누적된 적자라는 사유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곧바로 인정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 해고회피 노력 등 해고대상자 선별에 있어서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는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

  • 또한 선원법상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선원근로계약에서는 정리해고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설도 존재하는 점

등에 관하여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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