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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사회복지법인 시설장을 횡령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사회복지법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제3의 업체에 미지급하여 횡령죄로 기소되었으나, 대금의 귀속 주체 및 보관자 지위를 다투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4월 24일 · 조회수 90

[송무] 사회복지법인 시설장을 횡령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1. 사실관계 요지

사회복지법인은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의류·인쇄물 등을 공급하는 사례들이 다수 있음. 사회복지법인이 공공기관과의 계약 이행을 위해 다른 제3의 업체로부터 부자재 기타 물품 등을 공급받게 됨. 본 사안은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사회복지법인이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제3의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납품계약 체결 이후 사회복지법인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취소처분을 받아 해산되어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음.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제3의 업체는 사회복지법인 소속 시설장을 사기죄·횡령죄로 형사고소한 사례

2. 기소 요지

당초 수사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소속 시설장에게 사기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수사 도중 사기죄보다 횡령죄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음. 검찰은 본 사안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게 될 물품대금의 실질적 귀속 주체는 제3의 업체로 판단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이 제3의 업체를 위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받게 될 물품대금을 보관할 지위에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보아 사회복지법인 소속 시설장을 횡령죄로 기소

3. 무죄 판결의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은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되며, 제3의 업체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극 변론하였음. 또한 본건은 사회복지법인과 제3의 업체 간 민사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 재판부도 변론 및 주장을 받아들여 사회복지법인 소속 시설장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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