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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스타트업 회사의 <스톡옵션 부여> 자문 제공

스타트업이 신규 영업이사 영입 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법적 절차와 행사가액 산정 기준을 검토했습니다. 상법 및 벤처기업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실질가액 평가 방식을 포함합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4월 21일 · 조회수 134

[법률자문] 스타트업 회사의 <스톡옵션 부여> 자문 제공

스톡옵션(Stock Option)의 개념 및 의의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가 양호해져 주가가 상승하면 자사 주식을 소유한 임직원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상당한 차익금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전망이 밝은 기업일수록 스톡옵션의 매력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벤처기업이나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뿐 아니라 기존 기업들도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진작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스톡옵션은 대체로 부여받은 지 2년이 지나면 그 중 일부를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해서 주식을 갖게 된다면 직원이면서도 회사 주주가 되기 때문에 주주로서 권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주식가치가 얼마나 올라가게 되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문 사례 배경

스타트업 ㅇㅇ기업은 국내에서 해외로 물품 운송, 판매, 위탁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해당 기업은 새로이 영업이사를 영입하면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절차 및 영업이사에게 구두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약정한 날을 기준으로 스톡옵션 행사 가액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법률 검토 및 자문 내용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해서는 상법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스톡옵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스톡옵션의 행사가액은 상법과 벤처기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스톡옵션 행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기업의 주식의 실질가액의 산정이 문제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된 실제 거래 사례가 있다면, 그 거래 가격을 실질가액으로 볼 수 있음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산정방법에 따라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 (대법원 2018. 12. 17. 선고 2016마27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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