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서 먼저 시작했다”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도급법 제3조는 작업 전 서면 발급을 명시합니다. 최근 공정위 사례를 통해 '선착수 후계약' 관행의 위험성을 분석했습니다. 추가·변경 위탁 시에도 대금 등 필수 사항을 담은 서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법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Written by. 기업자문본부 김용범 변호사
하도급법 제3조는 ‘문서가 있었는지’보다 ‘착수 전에, 필요한 내용을 갖춰 발급됐는지’를 봅니다
공정위는 2026년 4월 6일 국내 주요 자동차 부품사 S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 880건을 위탁했고, 이 가운데 780건은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사항이 빠졌으며, 717건은 작업 시작 후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이 지나 서면이 발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글은 2026년 4월 6일 공정위 발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하도급법 제3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이번 사안이 왜 적발 포인트일까요?
하도급법 제3조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조위탁뿐 아니라 추가·변경위탁도 작업 시작 전에 서면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서면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대금 조정요건·방법·절차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법이 보는 것은 단순한 문서 존재가 아니라 발급 시점과 기재 내용의 충족 여부입니다.
즉, 제조업 현장에서 자주 있는 아래 관행이 그대로 리스크가 됩니다.
급하다는 이유로 먼저 착수시키는 방식
최초 계약만 두고 추가·변경분은 나중에 정리하는 방식
계약서는 있으나 필수 항목이 빠진 방식 등
2. 원사업자 체크포인트
원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만 먼저 점검하셔도 큰 틀의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 착수 승인과 계약 체결 완료를 분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계약이 닫히기 전 작업이 열리면 제3조 리스크가 바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변경 발주를 별도 계약 이벤트로 보셔야 합니다. 금형 수정, 사양 변경, 재작업 요청도 따로 서면 관리하셔야 합니다.
✅ 필수 기재사항 누락을 막으셔야 합니다. 대금, 지급방법, 조정 절차가 빠진 계약서는 실무상 매우 취약합니다.
✅ 체결 완료본만 현장 기준문서로 쓰셔야 합니다. 협의본과 확정본이 섞이면 사후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3. 수급처 체크포인트
수급처도 “나중에 정리되겠지”라는 기대를 줄이셔야 합니다.
✅ 확정 서면 없이 선착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먼저 시작할수록 조건 협의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추가 작업은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만 보지 않으셔야 합니다. 변경 서면을 별도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 작업 시작일과 변경 이력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시점 비교와 범위 입증의 기준이 됩니다.
✅ 서면이 없거나 내용이 다르면 확인 요청을 남기셔야 합니다. 제3조는 이런 확인 구조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4. 현장에서 특히 위험한 관행
특히 아래 다섯 가지는 실무상 반복되지만 위험도가 높습니다.
발주서, 메일, 카카오톡, 구두지시 후 선착수하는 방식
최초 계약만 있고 변경분은 회의 후속 정리로 넘기는 방식
대금 조정 조항을 비워두는 방식
서명 전 버전을 기준처럼 쓰는 방식
“급해서 먼저 시작했다”는 말을 상시 예외처럼 쓰는 방식
5. 지금 바로 체크해야 할 5가지
✅ 진행 중인 건의 착수일과 서면 발급일을 대조하셔야 합니다.
✅ 추가·변경 발주마다 별도 서면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여부를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 체결 완료본만 보관·배포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필요하면 금형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 마치며...
이번 사안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 전반의 문서관리 리스크를 보여주는 사례로 보셔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원사업자든 수급처든, 최초 발주와 추가·변경 발주 모두 계약서를 제때 제대로 작성하고 확정·보관하셔야 합니다.
계약은 작업 후 정리 문서가 아니라 작업 전 확정 문서입니다.
추가·변경 발주도 별도 서면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결국 답은 계약서를 제때, 제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참조자료:
[1]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53062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7364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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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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