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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무혐의(증거불충분)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된 전직 직원을 대리하여, 자료의 영업비밀성 결여와 업무상 목적의 정당성을 입증함으로써 검찰로부터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14일 · 조회수 86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무혐의(증거불충분)

고소인의 주장

고소인 회사는 고소인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소인이 회사 업무용 공용컴퓨터의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비밀 100여개를 외부저장장치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후 이를 외부에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소인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서 수차례에 걸친 피고소인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방어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가적인 디지털포렌식 조사에도 적절히 대응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의 영업비밀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전문분야에 속하는 자료 내용에 관하여 의뢰인의 설명을 잘 정리, 분석하여 고소인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일이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파일들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뢰인과 함께 반박자료들을 제시하며 각 자료별로 영업비밀의 표지인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이 결여된 사실을 설명하였고, 고소인 회사가 위 자료들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래와 같은 점들을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목적이나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이 공유폴더 내의 자료를 외부저장장치에 저장하게 된 것이 순수한 업무상 목적에 의한 것이었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던 점

  • 피고소인에게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이용할 목적이 없었던 점

  • 실제로 이를 유출하거나 이로써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위와 같은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대응 결과 피고소인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모두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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