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재단법인 ○○○ 출판사의 번역 및 출판권 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재단법인 출판사가 해외 출판사와 체결한 번역 및 출판권 양도계약서를 검토하여, 용어 정비, 로열티 산정 근거 명확화, 2차 저작물 권리 보호 및 독소 조항 수정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재단법인 ○○○ 출판사(이하 ‘의뢰인’)가 해외 출판사와 체결한 번역 및 출판권 양도계약서를 검토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재단법인 ○○○ 출판사는 해외 종교서적의 지적재산권과 출판권을 양도받아 국내에서의 판권을 획득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번역투의 문구와 통일되지 않은 용어를 국문 계약서에서 통상 사용하는 양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번역투 및 통일되지 않았던 용어들을 정리하여 국문 계약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로 수정하였습니다.
로열티 산정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로열티 산정의 근거가 되는 조항의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의 조항들을 수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출판권 이외에 상대방이 제3자와 영화, 드라마 판권 계약 시 자문사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출판권 이외에 자문사가 제3자와 서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영화 및 드라마 판권 계약 시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조항들을 확인하고 수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합병 등을 할 수 없게 규율한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