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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치근단 절제술 후 신경통증 손해배상 청구 — 설명의무 위반 주장, 어떻게 방어했나

치과에서 치근단 절제술(치아 뿌리 끝의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 잇몸을 절개하여 감염된 뿌리를 잘라낸 뒤 충전 재료를 메우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수술 부위 주변에 극심한 신경통증이 발생하고 우울증·공황장애까지 발병하였다며 담당 의사를 상대로 약 1,189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저희 법무법인 오킴스는 피고(담당 치과의사)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변론을 수행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5월 12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승소한 사례입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14일 · 조회수 53

사건 개요

치과에서 치근단 절제술(치아 뿌리 끝의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 잇몸을 절개하여 감염된 뿌리를 잘라낸 뒤 충전 재료를 메우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수술 부위 주변에 극심한 신경통증이 발생하고 우울증·공황장애까지 발병하였다며 담당 의사를 상대로 약 1,189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환자(원고) 측은 ① 설명의무 위반(수술 위험성, 특히 삼차신경 상악분지 손상에 따른 신경병성 통증 가능성에 대한 설명 부재)과 ② 시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신경 자극·손상 방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킴스는 피고(담당 치과의사)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변론을 수행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5월 12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219772).

본 사안은 특히 설명의무 위반 쟁점에 관하여 법원이 의미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서, 향후 의료분쟁에서 의료기관 측이 참고할 만한 시사점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쟁점 1. 수술 동의서의 형식적 흠결 = 설명의무 위반?

원고 측은 피고가 작성한 수술 동의서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 설명 및 동의를 구한 구체적인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중요한 내용에 밑줄이나 강조 표시가 없음

  • 설명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음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동의서의 실질적 기재 내용과 환자의 자필 서명이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원고의 자필 서명은 명확히 확인되고, 수술로 인해 발생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과 정도 및 대처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는 점 등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구체적인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중요한 내용에 밑줄 또는 강조 표시 등이 없으며, 설명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시사점

설명의무 이행 여부는 동의서의 형식적 완결성이 아니라 합병증의 내용·정도·대처방법 등 실질적 사항이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자필 서명하였는지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동의서의 일부 형식적 흠결이 곧바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단입니다.


쟁점 2.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에 대해서도 설명의무가 미치는가?

원고 측은 "피고가 치아 뿌리 주변의 삼차신경 상악분지의 신경 손상 또는 신경 자극에 따른 신경병성 통증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한 바 없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등의 법리를 인용하며, 의사의 설명의무는 무한정 확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사에게 해당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나아가 법원은 본 사건에서 발생한 통증이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진료기록 감정 결과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본 사건 치근단 절제술은 원고가 종전에 다른 치과병원에서 받은 치근단 절제술의 재시행이었던 것으로 보임

  • 원고에게 발생한 통증은 적절한 수술적 처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누적된 신체적 특이성예민해진 신경 반응이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임

  • 이는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의 결과로 판단됨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 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사점

설명의무의 대상은 ① 해당 의료행위로 예상되는 위험, ②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 가능한 위험으로 한정됩니다. 환자의 개별적·특이적 신체 조건과 결합하여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까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 위반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본 판결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재수술(재시행) 사안에서, 환자의 기왕 시술로 인한 누적된 신체적 특이성이 합병증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쟁점 3. 수술 직전 동의서 서명 = 숙고 기회 박탈?

원고 측은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피고가 수술 시행 직전에야 동의서 서명을 요청하여, 원고가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심사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두 가지 사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1) 수술 이전에 이미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

원고는 수술일(2022. 10. 5.) 이전인 2022. 9. 2.과 2022. 9. 24. 두 차례에 걸쳐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치근단 수술에 관해 상당한 협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2) 환자에게 동종 수술 경험이 있었음

원고는 본 사건 이전에도 치근단 절제술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술의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사점

수술 동의서 서명 시점이 수술 직전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이전 진료 단계에서 이루어진 협의 과정, 환자의 동종 수술 경험 등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숙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는 의료기관 측에서 초진·재진 단계의 진료기록을 충실히 작성·보존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쟁점 4.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 객관적 감정 결과로 방어

설명의무 외에 원고가 주장한 시술상 과실 부분 역시 신체감정 결과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의해 명확히 배척되었습니다.

  • 신체감정: "수술 자체가 의학적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됨을 뒷받침하는 타각적 지표가 인정되고, 원고에게 발생한 병적 증상의 원인은 수술과정에서의 술기상의 과실이 아니다"

  • 진료기록 감정: "상악 중절치의 경우 발치 시 심미적 저하가 크므로 발치보다는 치근단 절제술의 재시행이 적절한 치료였고, 수술과정은 표준적 절차를 따랐으며, 치근단 절제술 부위는 특별한 병적 소견 없이 정상적인 술후 상태(Post-operative state)로 확인된다"

법원은 위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결은 의료기관 측이 의료분쟁에서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응할 때 참고할 만한 다음과 같은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1. 설명의무 이행 여부는 동의서의 실질적 기재 내용과 환자의 자필 서명을 중심으로 판단되며, 일자 미기재·강조 표시 부재·설명 의사 서명 부재 등 형식적 흠결만으로는 위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설명의무의 범위는 예상 가능하고 예견 가능한 위험에 한정되며, 환자의 개별적 특이성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다41069 판결 참조).

  3. 수술 직전 동의서 서명이라도 그 이전의 진료 단계 협의 경과와 환자의 동종 수술 경험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숙고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4. 객관적 의료감정 결과는 의료과실 분쟁에서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진료기록의 충실한 작성과 보존, 표준 진료지침에 따른 시술이 사후 방어에 핵심적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의료분쟁 전문팀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입장에서 환자 측의 설명의무 위반·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 본 글은 법무법인 오킴스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실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219772 손해배상(의)) 판결문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표현은 일반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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