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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방송사의 과장 보도 피해에 대한 언론 중재 합의 성공 사례

공중파 방송사의 과장 보도 및 익명화 미흡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해 반론보도와 추가 익명화 조치 이행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8일 · 조회수 85

[송무] 방송사의 과장 보도 피해에 대한 언론 중재 합의 성공 사례

1. 사실관계 요지

의뢰인은 공중파 언론사인 A 방송사의 뉴스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A 방송사는 언론보도를 자극적으로 작성하려는 목적으로 의뢰인이 실제 행위한 내용보다 더욱 과장하여 기사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영업소에 대한 익명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방송하여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는 지속적으로 유형∙무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보도한 A 방송사에 대하여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 조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의 요지

언론중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 A 방송사가 특별한 근거없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점

  • 해당 의뢰인의 영업소에 대하여 익명화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누구든지 해당 보도를 보고 해당 의뢰인의 영업소라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점

언론중재위원회는 A 방송사에게 ‘적절한 수준의 반론보도’ 및 ‘추가적인 익명화 조치’를 요구하였고, A방송사는 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정합의에 이르렀습니다.

3. 성공포인트

  •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증거를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항의하였습니다.

  • 2 차례 열린 조정기일에서 A 방송사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구두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구두 변론으로 인하여 중재위원들의 여론을 의뢰인 측에 유리하게 선회시킬 수 있었으며, 결국 공중파 언론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론보도를 얻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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