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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지급한 계약금을 다른 계약에 전용 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자문 제공

일본 회사와 체결한 기존 계약의 계약금을 신규 계약으로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일본 민법 및 상법을 검토하여, 당사자 합의 시 전용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11일 · 조회수 78

[자문] 지급한 계약금을 다른 계약에 전용 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자문 제공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 회사는 일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에 대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새로운 계약의 계약금으로 전용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위 계약에는 일본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에 일본의 민법과 상법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와 일본의 민법 및 상법에 의하면 계약금 전용은 순전히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전용 할 수 있으니 일본 회사와 잘 협의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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