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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기업을 위한 관세법 위반 리스크 분석과 세관 조사 대응 가이드

수출입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관세법 위반 리스크(과세가격, HS CODE, 원산지, 지식재산권)를 분석하고, 세관 조사 적발 시 변호사를 통한 단계별 대응 전략과 실무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이상엽 변호사
이상엽 변호사미국변호사 · 법무법인 오킴스 국제분쟁 전문가의 생생한 계약 실무강의! KCAB 국제중재센터 사건관리자 출신 (+200건 수행) 英 Lexology Index 선정 국제중재 전문가 (3년 연속) 연세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2026년 8월 27일 · 조회수 19

법률 검수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 · 2026년 8월 27일


LawKit 블로그 썸네일: 수출입 기업을 위한 관세법 위반 리스크 분석과 세관 조사 대응 가이드 - 수출입 기업의 관세법 위반...

수출입 기업에서 통관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고 물품을 반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수입요건, 지식재산권과 같은 여러 판단이 한 번의 거래 안에서 동시에 작동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추가 세액과 가산세를 넘어 통관 지연, 물품 보류·유치·압수, 형사수사, 재산 보전압류, 거래처와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뉴스 사례를 출발점으로 쟁점, 위반 시 어려움, 사전 대응, 사후 대응, 변호사의 역할, 실무 to-do list와 결론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최근 사례가 보여주는 관세 리스크

2026년 8월 26일 보도된 사건에서는 한 온라인 와인 판매업체가 해외 현지법인 명의의 허위 송품장을 이용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약 4년간 와인 18만 8,000병, 167억 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약 116억 원, 실제 가격의 약 70% 수준으로 신고했고, 관세와 주세 등 약 24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세관은 가산세를 포함한 총 41억 원의 세액 추징 절차에 착수하고 부동산과 예금계좌에 보전압류 조치도 했습니다.

2026년 8월 27일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세관이 올해 상반기 압수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13만 6,000개, 19건에 이르렀고, 그중 인형·키링류가 10만 6,000개로 77.9%를 차지했습니다. 소비 트렌드와 유통경로가 바뀌면서 종래의 의류·가방뿐 아니라 인형뽑기방이나 무인점포에 공급되는 캐릭터 상품도 대량 반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문제가 통관 신고서 한 장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관은 계약서와 송품장뿐 아니라 대금 지급내역, 회계자료, 국내 판매자료, 물품의 실제 상태와 유통경로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관세법 또는 수출입 관련 법령의 위반이 문제되면 기업은 다음과 같은 부담을 동시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납부한 세금과 별도로 관세·내국세·가산세 등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관의 서류심사나 현품검사로 통관과 납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나 수입요건 위반이 의심되는 물품은 보류·유치·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안에 따라 회사뿐 아니라 대표자, 임직원, 거래에 관여한 사람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공급업체, 플랫폼, 유통업체, 소비자와 계약·손해배상·환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액 징수를 위해 재산 보전조치가 이루어지거나, 기업의 거래 신뢰도와 통관 편의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안이 곧바로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계산 착오인지, 합리적인 품목분류 견해 차이인지, 아니면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 아래 허위 서류나 은폐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집니다.

수출입 기업이 먼저 점검해야 할 여섯 가지 쟁점

1. 과세가격과 실제 거래자료가 일치하는가

수입가격은 송품장만 보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발주서, 실제 대금 지급내역, 운임·보험료, 회계자료, 국내 판매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본사·자회사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면 가격결정 방식과 관세상 과세가격의 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특수관계자 간 수입거래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전에 검토하는 특수관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HS CODE와 수입요건을 함께 확인했는가

HS CODE는 관세율뿐 아니라 허가·승인·검사·인증 등 수입요건과 연결됩니다. 제품의 기능, 재질, 성분, 구성, 용도가 달라지면 품목분류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제품이나 복합제품을 임의로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분류가 모호하다면 수입 전에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원산지와 FTA 증빙을 확보했는가

선적국이나 판매자의 소재지가 곧 원산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려면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통관 이후에도 관세청 원산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만 보관할 것이 아니라 원재료, 제조공정, 거래·운송자료까지 연결해 관리해야 합니다.

4. 수입허가·표시·품질 요건을 충족했는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완구, 전기용품, 화학제품 등은 품목별 허가·승인·검사·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품질 표시, 성분·용도 표시가 실제 물품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확인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전제로 삼아야 합니다.

5.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상표·저작권·디자인을 침해하는 상품은 통관 단계에서 보류·유치·압수될 수 있고, 통관 이후에도 권리자의 민·형사상 대응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이나 해외 공급업체의 “정품” 설명만으로 적법성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상품인지, 유통권한과 거래경로가 확인되는지, 포장이나 표시가 변경됐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관세법 제235조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통관보류·유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6. 수출신고와 수출통제 대상 여부를 확인했는가

수출도 신고내용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품의 품명·수량·가격·용도·최종사용자에 관한 자료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필요한 허가를 받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수출에는 관세법뿐 아니라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 시 형사범죄 성립 조건과 처벌 수위: 공식 URL 근거

관세법 위반 시 형사범죄 성립 조건과 처벌 수위는 공식 URL 근거를 확인하되, 고의성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과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행 관세법 제270조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270조의2는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물품가격을 조작해 신고하는 행위를 별도로 다룹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형사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신고 당시의 인식과 목적, 세액 결정에 미친 영향, 허위서류의 작성·사용 여부, 행위의 반복성, 회사와 담당자의 관여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세관의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사실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단순 오류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사전 대응: 통관 전에 거래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전 대응 방안은 거래 흐름도, 계약 조항, 내부 통제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관세사와 변호사가 같은 자료를 보면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누가 판매자·수입자·신고인·구매대행업체인지 거래 흐름도를 작성합니다.

  2. 계약서, 송품장, 발주서, 대금 지급내역, 회계자료, 판매자료를 연결해 가격 파일을 만듭니다.

  3. 제품의 사양·성분·용도와 HS CODE, 수입요건, 표시의무를 하나의 검토표로 관리합니다.

  4. 원산지·FTA 증빙과 상표·저작권·디자인 사용권, 정품 유통경로를 확인합니다.

  5. 공급계약과 판매계약에 진실한 자료 제공, 원산지·정품성 보증, 자료보관, 손해배상·구상에 관한 계약 조항을 마련합니다.

  6. HS CODE·과세가격·원산지·수입요건을 누가 승인하는지 정하고, 거래자료 불일치를 발견했을 때 선적과 판매를 재검토하는 내부 통제를 둡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거래구조·책임주체·계약·내부통제와 관련 법률 리스크를 점검합니다. 어느 한쪽의 검토만으로는 거래 전체의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후 대응: 세관 통지의 첫날부터 사실과 법률을 분리해야 합니다

사후 대응 방안은 증거 보존, 역할 분담, 불복 절차 등을 조사 단계에 맞게 결정하는 일입니다.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 관세조사, 통관보류, 압수수색 등 어떤 절차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이메일·메신저·계약서·송품장·회계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소급해 작성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둘째, 조사대상 기간·품목·신고 건수·담당자를 확정해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변호사는 고의성, 책임주체, 조사절차, 형사·민사상 쟁점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정신고, 경정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 등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는 위반 유형과 조사 단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시에 공급업체와의 구상관계, 고객 환불·회수, 거래처 안내, 재발방지 조치까지 검토해야 사업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관세사뿐 아니라 변호사의 사전·사후 대응이 필요한 이유

관세사는 품목분류, 과세가격, 신고서 작성, 통관절차와 같은 실무 영역의 핵심 전문가입니다. 반면 변호사는 수출입 구조가 관련 법령에 맞는지, 회사와 임직원 중 누가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계약상 보증과 손해배상·구상관계를 어떻게 정할지, 세관 조사와 형사·민사 절차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검토합니다.

관세법 이슈가 단순한 신고 보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허위서류·반복 신고·내부 지시·거래처 공모 등 사실관계가 얽히면 법률상 책임의 범위가 급격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적발 이후에만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한 거래구조를 설계 단계에서 걸러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과 법률을 분리해 대응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수출입 기업 실무 to-do list

실무 to-do list는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 과세가격·송품장 일치 / HS CODE·수입요건 확인 / 원산지·FTA 증빙 확보 / IP 침해·표시 점검 / 변호사 사전검토 / 적발 시 증거보존·초기대응.

  • 과세가격·송품장 일치: 계약·지급·회계·판매자료와 신고가격을 대조합니다.

  • HS CODE·수입요건 확인: 제품 사양과 품목분류 근거, 허가·검사·인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원산지·FTA 증빙 확보: 원산지 결정기준과 증빙자료의 보관·제출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 IP 침해·표시 점검: 정품성, 사용권, 원산지·품질 표시를 선적 전에 확인합니다.

  • 변호사 사전검토: 거래구조·계약·내부통제와 신고 실무를 함께 검토합니다.

  • 적발 시 증거보존·초기대응: 자료를 삭제·수정하지 않고 조사 단계와 대응 창구를 즉시 확정합니다.

결론

관세법 위반은 “통관 담당자의 실수”라는 말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가격과 계약구조, 제품의 실제 상태, 원산지와 유통경로, 회사 내부의 승인과 지시가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수출입 기업은 거래를 시작하기 전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가격·품목·원산지·요건·지식재산권·계약을 문서화하고, 문제가 발생한 뒤에는 증거보존과 사실관계 정리부터 공동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사후 대응체계가 있어야 추가 세액과 통관 차질, 형사·민사 분쟁의 위험을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수출입 거래나 세관 조사에서는 거래구조와 자료, 조사 단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조: 주간무역 - 와인 수입가 낮춰 신고하며 관세 등 24억 포탈... 서울세관, 적발 / 경기일보·네이버 뉴스 - ‘백꾸’·인형뽑기 열풍…인천세관, 짝퉁 인형·키링 10만6천개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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